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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몇 년 동안 돈을 안벌어 생활비도 안 주고 가출한 후 집에 안들어오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본문
남편이 몇 년 동안 돈을 안벌어 생활비도 안 주고 가출한 후 집에 안들어오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5. 4. 14:41남편이 몇 년 동안 돈을 안벌어 생활비도 안 주고 가출한 후 집에 안들어오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돈도 안 벌고 생활비를 안주는 남편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 오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이런 문제로 상담을 하는 아내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마찬가지이고요
전화도 걸면 신호는 가는데 안 받고 카톡을 보내면 확인도 안 하고요
한마디로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 이혼도 쉽게 못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하고 별거한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생활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혼자 벌어서 아이하고 단둘이 살았고요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에 월세로 살다가 모두 공제되어 지금은 친정집으로 온 상태랍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빠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네요
아빠를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으니 그럴 만도 하거든요
몇 년 전에 집을 나기가 전에도 외박을 많이 하면서 집에 잘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다가 가출을 한 후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고요
그러니 아이가 아빠 얼굴을 기억 못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친정집에 살게 되면서 더 힘들답니다
친정식구들 눈치를 봐야 하고 경제적인 도움까지 받아야 하거든요
식구들이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말고 살길을 찾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라고 하고요
더구나 시댁 식구들도 나 몰라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어디 있는지 알거나 연락이 되는지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댁 식구들에게도 연락을 안 하고 있다네요
연락을 해봐야 별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결혼하고 생활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말 다 한 거니까요
그동안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해야 했고 지금은 남편이 가출해서 연락도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도 참고 살고 있으니 식구들이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집 나간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생활비를 줄 사람도 아니고 집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고 지원을 받아야 하고요
더구나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매월 백만 원 정도로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지금 당장 남편에게 돈이 없다고 해도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에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어야 하죠
이혼소장은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이사를 하면서 남편의 주소를 살던지 그대로 두었으나 그 집에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친정집으로 함께 가져올 수도 없었고 친정 부모님이 남편의 주소까지 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했으니까요
그래서 시댁으로 보내면 받아서 전달을 하거나 반송을 시킬 겁니다
만약에 시댁에서 반송을 하면 다시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야 한답니다
이때는 보정명령을 받아 시댁 식구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보정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시댁 식구들에게 소장과 함께 가사조사확인서(가사조사촉탁서, 주소확인회신요청서) 등를 보내게 되고요
남편의 부모 형제들에게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확인을 하고 알고 있으면 써서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사는지 써서 내면 다시 그곳으로 송달을 하고요
만약에 시댁 식구들이 모른다고 하면 더 이상 송달을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이러한 사정으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서류는 일정 기간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하면 송달이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고 선고를 한 후 판결문까지 송달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남편이 없어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죠
다만, 공시송달 명령은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을 받기 전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소장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이 모두 인정한다면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이 조정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아내 혼자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두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해 주실 것 같네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인정해 주실 것 같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해 주고 양육비도 인정해 주고요
남편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실 테니까요
이렇듯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달라질 것 같네요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소장이 송달된 뒤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을 할 수 없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하고요
그러다 보면 쉽게 끝날 수도 있고 조금 힘들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재판상 이유는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 등이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하고 통화가 될 때 녹음한 것과 시댁 식구들하고 통화할 때 녹음해서 녹취록이 있으니까요
그 외에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 문자고 있고요
모두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가출을 해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판결로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렇듯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가출하여 연락을 피하거나 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이럴 때는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래야 빨리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가출을 한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이혼을 못해서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계속 참고 살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 방법부터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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