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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 상간남하고 부정행위를 한 아내를 폭행하여 이혼소송을 당한 사례 본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 상간남하고 부정행위를 한 아내를 폭행하여 이혼소송을 당한 사례
실장 변동현 2021. 5. 4. 09:44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 상간남하고 부정행위를 한 아내를 폭행하여 이혼소송을 당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감정이 격해지면 화를 참지 못하고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람피운 사람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요
그러다가 접근금지명령까지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당하고요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이혼소장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부정행위를 한 일방 유책 배우자는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쌍방 유책 배우자가 돼버리거든요
소장에는 부정행위는 언급하지 않고 폭행을 당해서 혼인 파탄이 왔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행세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소장을 받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바람을 피운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여러 번 눈감아 주었지만 계속 만나서 참지 못하고 때렸답니다
그랬더니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까지 받았고요
그러자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 거부를 했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고 친정으로 갔다고 하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자 준비를 한 후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가버렸거든요
이러한 것도 모르고 잠시 친정에 갔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올 줄었는데 아내 대신에 이혼소장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난답니다
아내가 이렇게 나오자 남편도 아내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아내가 소송까지 한 이상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잘못도 있지만 남편도 가정폭력을 한 잘못이 있거든요
이럴 때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는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이상 더 이상 함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고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럴 때는 먼저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부터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때리게 된 것에 대하여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박해야 하고요
그래야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그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서 반소장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한 만큼 남편도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자기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집이 공동명의이기는 하지만 아내가 청구했기 때문에 남편도 똑같이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집을 팔아서 반반씩 나눌 수 있고요
아니면 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재산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해서 청구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아내에게 송달이 되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아내가 반박 서면을 제출하면 받아보고 다시 반박할 것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만 하며 되거든요
어차피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하고 남편도 반소 청구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서로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죠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사관의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정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선고를 하시고요
이때 혼인 파탄의 책인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 판결을 선고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을 판결로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고 남편은 가정폭력을 한 잘못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여러 번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좀 더 잘못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좀 더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산은 맞벌이를 해서 모은 만큼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은 절반씩 나누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아내가 원한다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넘겨받고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돈을 주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아내가 집을 원하다면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폭행을 하면 이혼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요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지만 아니다 싶으면 반소청구를 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함께 살 것이 아니라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도 살아보려고 했지만 아내에게 소송을 당하니 정이 떨어져서 그럴 생각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든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하는 경우이죠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이혼을 하려면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보고 준비를 해야겠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대응방법이나 진행 절차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하고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접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하거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받은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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