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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대부 업체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탕진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그리고 아내 집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대부 업체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탕진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그리고 아내 집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5. 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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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대부 업체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탕진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그리고 아내 집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 공동재산을 혼자 마음대로 탕진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공동재산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탄로가 나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하고요

그러다가 대출 빚 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부 업체에서 억대의 돈을 대출받아 탕진해 버렸거든요

평소와 달리 너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아내를 믿고 소유권을 단독으로 해주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을 안 한답니다

자식들까지 나서서 물어봐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화를 내고요

그러면서 집을 나가서 며칠씩 있다가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좋게 해결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아내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도 이렇게 된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인지 협의이혼 신청을 미루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부 공동 재산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탕진하고도 탄로가 나자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협의이혼 신청을 안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딴마음을 먹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집을 남편에게 줄 생각도 없고 팔아서 나눌 생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 혼자 불안해하면서 답답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가압류를 할 때는 위 청구금액으로 신청을 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내가 한마디 상의도 없어 혼자 마음대로 집 담보대출을 받고 탕진한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하고 먼저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증거로는 담보대출받은 내역과 아내와 통화 녹음 그리고 카톡 문자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는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하고도 똑같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결정문에 등기소에 도착되어 등기부에 올라가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접수를 하고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아내도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것 같거든요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으니 집배원이 가지고 오면 받을 테니까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모두 인정을 할 때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남편은 재산분할로 집의 절반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시세에서 순수한 대출 빚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몫을 이미 대출을 받아서 써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져갈 돈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청구하는 절반만 남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받은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겠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가 재산분할로 가져갈 돈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집을 아내가 가져가는 대신에 남편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줄 돈이 없을 것 같고요

남편은 대출 빚이 많은 집을 가져올 생가기 없거든요

대출 빚을 떠안고 싶지도 않고 이자를 대신 납부할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싶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갑자기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변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밝히지 않은 것 같네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안 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이 주장하는 소장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고요

아내가 변명을 하거나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소용을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모두 인정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할 때는 아내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내도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집 외에는 서로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니 신청을 해봐야 별 소득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재판은 다툼이 심할 때는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몇 번 안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혼인 파탄의 경위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과정 기여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시고요

이때 아내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고 인정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내가 마음대로 공동재산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탕진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해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아내가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한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으로 받으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부 공동재산인데도 혼자 마음대로 탕진해 버릴 때가 많거든요

집의 소유권이 공동이 아니라 혼자되어 있다고 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니까요

심지어도 모르게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려면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추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미 처분을 했거나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다 써버렸다면 할 수 없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가능하면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을 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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