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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폭언 폭행으로 이혼소송 -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도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및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본문
남편의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폭언 폭행으로 이혼소송 -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도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및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4. 29. 14:33남편의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폭언 폭행으로 이혼소송 -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도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및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많지만 아내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이 심할 때는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하지 못한답니다
폭력적인 성격이라서 그런지 대화도 안되고 감정적으로 합의도 안 해주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더 욕을 하고 때리고요
그러다 보니 무섭고 불안해서 이혼을 할 엄두가 나지 못하거든요
더구나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잠깐 효과가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얼굴을 봐야 하고요
교육을 받으라면 명령이나 상담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아도 받고 나면 그만이고요
성격이 원래 그럴 때는 고쳐지지도 않고 고칠 수도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계속 참고 살거나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어야 하거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안해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신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접근금지명령도 받고 교육이나 상담을 받으라는 명령도 받은 적이 있고요
심지어는 벌금도 낸 적도 있고요
그런데도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더 심해졌답니다
원인은 분노조절장애였다고 하네요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하고 그러다가 때리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권유를 받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약을 잘 먹지 않아서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혼을 하지 않았답니다
자식들에게 부모가 이혼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참으면 되다는 생각으로 살았고요
그렇지만 자식들에게도 위협을 하면서 욕을 하고 때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최악이고요
결국에는 자식들까지 피해를 보면서 살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자식들이 나서서 어머니를 설득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도 아버지를 끔찍이 싫어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면 따로 집을 구해서 함께 살려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식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좋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가 난리가 났고 경찰까지 출동을 했고요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졌거든요
죽인다고 해서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와서야 진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대화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참고 산 것 같네요
자식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안 한 것을 이해가 되지만 자식들 생각은 했어야 하거든요
자식들은 생각은 다르고 싫은데 혼자만 자식들 생각한다고 살다 보니 자식들도 힘들게 살았고요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고 살 것일 수도 있고요
자식들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라고 했을 텐데 혼자만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그동안 고지식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이혼을 하려고 해서 다행인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아내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 등이 고쳐지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협의이혼을 기대하기보다는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가정폭력을 모두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남편이 잘못한 것을 모두 기재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가정폭력에 대하여 모두 쓰고 증거도 첨부해야 하고요
반복적으로 욕을 하고 때리고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명령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명령서 신고한 내역 진단서 사진 카톡 문자 녹취록 등이 모두 있고요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것 하고 약을 먹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필요하면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서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쉽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각오를 하고 하는 소송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에 판단을 해서 임시 조치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이때는 남편도 신청서 부본을 받고 답변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한 후 피해자 보호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명령이 난대로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할 때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남편이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아내가 원하는 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적어서 계속 재판을 하게 될 것 겉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합의 조정은 해봐야겠죠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보고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진술도 들어보고요
이때 남편이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증거가 모두 있어서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듯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남편의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도 쉽게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다툴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 소송 기간도 길어질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거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선고해 주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끝까지 해서 모두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이 반복적인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했던 폭언과 폭행 등을 입증할 증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온 든 간에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든 아내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지만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고 이혼까지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소송을 하게 되고요
대화도 안되고 좋게 해주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가능하면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자 명령 신청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러한 것을 모두 검토해서 원하는 것을 빨리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더 힘을 내서 잘 견디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일 뿐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는 것은 당연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