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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한 후 몇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가출한 후 몇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4.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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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한 후 몇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 때문이 혼인 파탄이 온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가출을 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가 가출한지 몇 년이나 되었답니다

바람 나서 집을 나간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증거를 잡은 것은 없고요

맞벌이를 하면서 퇴근도 늦고 약속도 많았거든요

더구나 어린아이까지 두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든다고 하네요

 

아내가 가출한 후 며칠 있다가 들어올 줄 알았답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가끔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락을 피하더니 끊어졌고 몇 년째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연락도 전혀 안되고 찾을 수도 없고요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정도 떨어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이 없답니다

솔직히 너무 화도 나고 괘씸하기도 하고요

어린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대신에 그냥 이혼은 못하고 위자료 청구하고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아내가 정말 바람이 나서 가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집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청구하면 될 것 같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아내가 가출하여 몇 년 동안 집에 안 들어 오고 있다는 증거를 첨부해야 한답니다

집 나간 아내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있거든요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녹음을 한 녹취록도 있고요

모두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될 때 해둔 것이죠

그리고 연락이 안 될 때 받아 놓은 가출신고 접수 증도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은 처갓집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무슨 이유인지 소장을 친정집으로 옮겨놓았거든요

아마도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죠

친정집에 안 살아도 식구들이 받으면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알면 안 되는 통지서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장을 처갓집으로 보내면 받아서 전달을 해줄 것 같네요

그러면 아내가 받아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모두 인정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소환장을 보내고요

이때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못하고요

소환장을 받아도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소환장을 보낸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아내 없이도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이나 변명을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생각이 없을 때는 양육비나 위자료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변론 기일이 먼저 지정되면 한번 재판을 하고 조정 일자를 지정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보내게 되고 아내가 출석을 할 것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만약에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요

 

이렇듯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소장이나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보고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니까요

그러면 두 사람이 진술을 하면서 주장도 하고 반박도 하고요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아내가 가출하여 몇 년 동안 들어오지 않아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 밝혀질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권유 등으로 사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조사관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은 다툼이 심할 때는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주장이나 반박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청이나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서로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 등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양육비나 위자료 금액 산정 그리고 재산분할 등에 참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재산이 없다고 하니 분할을 할 것은 없겠네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은 길어진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 냐에 따라서 달리질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나거나 재판을 해서 판결로 끝날 테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아내가 가출한 후 몇 년 동안 들어오지 않고 연락을 끊어서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어린아이를 두고 집 나간 후 몇 년 동안 안 들어오고 연락이 없다가 이혼소장을 받고서야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남편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으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거든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이 생겨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하고 아내가 가출을 하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가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오고요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아니면 그냥 그래도 살아야도 되고요

그러나 너무 오래 별거를 하다 보면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남편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아내와 연락이 안 되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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