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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연락을 피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연락을 피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로 원치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이 안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자 아이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힘든 별거가 길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집 나간 남편이나 아내가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거든요
먹고살기도 바쁜데 계속 찾아다닐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되고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나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따로 살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정도 떨어지고 가출한 배우자 얼굴도 가물가물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를 한지는 20년 가까이 된답니다
그 사이에 간난아이였던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하고 연락이 잘 안되어서 합의를 못한답니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묵묵부답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사정을 생각해서 좋게 해주라고 했는데도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고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이도 성인이 되었고 남편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답니다
이제는 남편이 없어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네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할까 봐 불안하고요
그렇게 되면 큰일이기에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부부라고 집으로 찾아와서 안 나가면 강제로 쫓아낼 수 없거든요
혼자 마음 편하게 살겠다고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여 별거를 하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불편해진 아내가 집을 나와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위자료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안 받을 생각도 했지만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그동안 못 받은 개월 수에 월 수십만 원씩 계산해서 과거 양육비로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주소를 옮겨놓은 혼자 살고 있는 누나 집으로 보내면 될 것 같고요
누나가 반송을 시키면 다른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야 하고요
그렇지만 누나하고 함께 안 살아도 연락은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반송은 시키지 않을 것 같네요
누나가 받아서 남편에게 전달해 줄 테니까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인을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혼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있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을 못한답니다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님에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시게 되고요
남편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자료 하고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위자료 청구가 많다거나 양육비 청구가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아내 탓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하고 함께 살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면 끔찍할 수도 있죠
이렇듯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바로 끝나고요
아내는 남편이 좋게 나오면 위자료나 양육비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해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나거나 남편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합의는 어렵죠
이렇게 조정을 해본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답변서를 검토하고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이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여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것은 부인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통하여 모든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남편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하죠
그래야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 통장이나 부동산 주식 등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고요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주장이나 반박 등 변론해야 할 것 많거나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보다는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이 가출하여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을 피하면서 악의적인 유기를 했고요
그로 인하여 남편과 20년 가까이 별거를 하면서 혼인 파탄이 왔고요
더구나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하고 통화한 녹음이나 카톡 문자 등이 증거로 있고 자식의 진술서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라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악의적인 유기를 하다 보니 별거가 길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정이 떨어지고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못하거나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꼭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하면서 안방을 차지하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잘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아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 판결 등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앞으로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니까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빨리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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