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서를 쓰지 않고 공증(인증서 공정증서)도 하지 않아 이혼을 한 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서를 쓰지 않고 공증(인증서 공정증서)도 하지 않아 이혼을 한 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4.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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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서를 쓰지 않고 공증(인증서 공정증서)도 하지 않아 이혼을 한 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서를 제출해야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확인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서를 써야 하고 공증을 해야 하죠

그렇지 않고 구두로 하는 약속만 믿고 있다가 이혼을 한 후에 나 몰라라 하면 소송을 하게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갈 때 합의서 공증까지 하면 좋다고 하네요

공증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법원 앞에 있거든요

두 사람이 공증할 때는 합의서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요

합의서를 미리 쓰지 못했다면 공증사무실에 가서 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갈 때 한꺼번에 일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만 하고 합의서를 쓰지 않아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구두로 하는 말을 믿고 합의서를 안 쓰거든요

이혼부터 하고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쓰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돈을 안 주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을 주었는데도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합의서가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어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합의서는 두 사람이 작성을 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된답니다

반드시 합의서를 공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 한 내용을 쓰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인증서, 공정증서)을 하면 되고요

공증을 받고 싶으면 공증사무실에 문의하여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때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합의서를 쓰고 해야 하고 필요하면 공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합의서를 쓰지 않고 협의이혼만 했다가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수십 년 동안 바람만 피우던 남편하고 이혼을 했거든요

그동안 고생만 하다가 자식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이혼한 남편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대신에 주기로 한 집을 안 주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다 준다고 하더니 이혼을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했으니 남남이고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쫓겨났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억울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한 전 남편에게 완전히 속은 것 같네요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합의서도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는 집에서 쫓겨났으니까요

 

그때부터 이혼한 남편하고는 연락이 안 된답니다

전화를 차단해서 카톡이나 문자도 안되고요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침입이라고 신고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까지 나서서 중재를 해보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대화가 안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억울하지만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하고 재산의 절반을 분할로 청구를 해야 하고요

집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지만 합의서가 없으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내도 이제는 집이 필요 없고 돈을 받고 싶다고 하고요

대출이 있어서 빚을 떠 앉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처분할 수도 있으니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청구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돈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야 결정을 받으면 매매나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거든요

이미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전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해서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의 절반을 돈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전남편이 송달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순순히 인정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거나 변명을 할 것이 뻔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위자료 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이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써서 제출해야 하죠

그 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장이나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모두 포함하고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의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도 보고 답변서도 보고 증거도 보고 두 사람에게 확인을 하거나 물어보고요

두 사람이 진술을 하면서 자기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고요

이때도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소송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남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주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이혼을 한 이상 전남편의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돈을 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할 때 그냥 이혼만 했다가는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합의서를 안쓰고 하면 딴소리를 하면서 돈을 안주거든요

그래서 합의서를 꼭 써야 하고 합의서를 쓰더라도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돈을 안주면 바로 압류 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혼만 했다가는 돈을 안주면 소송을 해서 어렵게 받아야 하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한 후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준다는 말만 믿고 합의서도 안쓰고요

그러나 이혼을 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고요

그러면서 볼일 다 봤다는 듯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벌리고요

그러다 보니 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 가능하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 그 재산으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전남편의 말만 믿고 속아서 협의이혼을 했지만 이제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를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전남편이 약속한 집을 받아야 하는데 줄 사람이 아니라서 돈으로 받아야 하고요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어서 빚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싫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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