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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자녀를 미혼부로 출생신고하여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가 없어서 친모와 자식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부가 자녀를 미혼부로 출생신고하여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가 없어서 친모와 자식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4. 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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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자녀를 미혼부로 출생신고하여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가 없어서 친모와 자식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미혼모 출생신고가 많지만 사정이 있으면 미혼부로 신고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녀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는 없고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가 생기면 호적정정을 해주게 되는 것 같네요

자식이 알게 되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출생신고를 한 부 입장에서도 항상 신경이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모를 올려주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을 하기 전에 만난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지만 혼인을 못했답니다

여자 쪽 집안에서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친모만 데리고 간 후 출생신고도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아버지 혼자 자식을 키웠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친모가 나중에 와서 자식을 키웠고요

그렇지만 친모도 호적에 자식이 어떻게 된 것인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친부도 먹고살기 바빠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자식이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대로 두면 안 되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때 호적에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사정으로 최근에야 자식에게 그동안 말 못 한 사실을 알려주고 양해를 구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자식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곧 이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를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의 호적에 어머니와 자식으로 올리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자식이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반대로 친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자식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자식이 성인이라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필요한 서류는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자식의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친모하고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죠

이렇게 준비가 되면 친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자식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반대로 자식이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친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은 자식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자식(피고)에게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그러면 바로 받아서 인정을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번 하게 되고요

 

이때는 소송을 한 친모(원고)만 출석하면 된답니다

자식(피고)은 출석을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이 오고 자식(피고)가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판결문과 함께 가까운 구청 등에 가지고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죠

이번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친모와 자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과 모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식을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부만 있고 모는 없게 되고요

이럴 때 친모가 있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자식의 호적에 친모가 올라가게 되고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잘못되어 있으면 소송을 해서 바꿔주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해야 해서인지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아마도 사는 데는 불편한 것이 없어서 인 것 같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이상할 수 있고 혼인을 할 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바꾸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알아보면 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소송 방법이나 유전자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방법을 알아보고 소송을 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을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봐야 몇 달 안 걸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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