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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별거 중에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가압류 가처분 신청 본문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별거 중에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가압류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4. 20. 13:11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별거 중에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가압류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들이 많답니다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피해서 집을 나오게 되거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변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고를 했다고 죽인다고 하면 도망을 쳐야 하니까요
이렇게 집을 나온 후에는 다시 들어가기 힘들답니다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때로는 죽인다고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하게 되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어서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에게 맞고 산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고요
그러면 금지 기간이 끝나면 더 심하게 괴롭히고요
잠깐 동안은 겁이 나서인지 욕만 하고 때리지는 않고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 또 때리고요
이런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지 1년이 되었거든요
그때도 남편을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당했고요
그리고 금지 기간이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아내가 집을 나온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자식들도 독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엄마를 숨겨놓았다고 협박을 하고요
전화를 해서 안받으면 카톡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요
입에 담지도 못한 폭언과 죽인다고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좋게 중재를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두 분이 협의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해준다고 해서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대화도 안되고 감정적으로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집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도 신청도 해야 하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나 가처분 신청 이유가 있고 입증을 할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남편 집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남편이 담보대출이나 매매를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야 아내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돈을 안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꼭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성격상 절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할지는 지켜봐야 알것 같네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겠지만요
그러면서 모두 아내 탓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한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죠
그래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는 보고 싶지 않은 남편을 만나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조사관이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조사를 한답니다
두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을 하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이때는 남편이 인정을 안 하면서 억지나 거짓으로 진술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겁니다
증거가 있을 때는 변명을 한다고 해도 금방 탄로가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이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변론 기일을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할 때도 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하면 계속 다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게 되죠

이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의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지를 지정하신답니다
그런 다음에 혼인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금액으로 판결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해서 받을 건 모두 받아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도 충분하고요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진 녹음파일 카톡 문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될 것이고 총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의 절반이 재산분할로 인정이 될 것 같네요
다만, 남편이 쉽게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몇 달 걸릴 뿐이랍니다

이제는 아내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한 남편이 계속 협박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면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이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처분해버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돈도 받고요
그래야 앞으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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