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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간 후 연락을 끊고 취소를 시켜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간 후 연락을 끊고 취소를 시켜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4. 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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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간 후 연락을 끊고 취소를 시켜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배우자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산을 처분한 후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죠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거나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뒤통수를 맞게 되고 뒤늦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인지 부부 싸움만 하면서 살다가 자식이 성인이 되자 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위자료는 없고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그런데 믿었던 아내가 배신을 한 것이죠

 

몇 년 전에 이사를 하면서 계약자를 아내 앞으로 했답니다

당시 남편 앞으로 하려고 했다가 공동으로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도 싫다고 해서 그냥 아내 단독으로 해주었고요

그때부터 부부 싸움을 덜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두 달 전쯤에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된 뒤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너무 괴롭혔거든요

남편도 이혼을 할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합의 조건은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따로 방을 얻어서 나오기로 했고요

대신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바로 돈을 주기고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혼자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버린 것이죠

 

아내는 이사를 가면서 남편 옷 등은 택배로 회사로 보냈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택배를 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너무 황당해서 집으로 가보니 벌써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고요

그때부터 연락도 안 되고 결국에는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도 안 해서 취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일을 당한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제 집에 찾아갔더니 문전 박대를 당했답니다

이미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요

처제나 처형도 모른다고 하고 서로 짜고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 연락도 안 되면 찾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믿었던 아내에게 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네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게 되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내 통장을 가압류 신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아내가 도망을 가서 어차피 협의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가압류를 할 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돈을 합하여 청구금액으로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든 인정되는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사용하던 통장을 알고 있을 때는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돈을 통장에 입금해두지 않았을 때인 것 같네요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차명 통장에 넣어두니까요

그래서 아내도 다른 사람 통장에 넣어두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갓집 식구들에게 보내봐야 하고요

법원에서 처제나 처형 등에게 가사조사촉탁서(주소확인요청서) 등을 보내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송달을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송달이 되면 좋지만 모른다고 하면 송달이 안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통장을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잔액이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세보증금이 입금이 된 내역이나 출금을 했거나 이체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보험이나 주식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재산 등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서 받아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소장 송달 여부인 것 같네요

아내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겠지만 끝까지 송달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도망을 갔을 때는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여부에 따라서 재판 진행도 달라진답니다

 

만약에 아내가 소장을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죠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금전적인 부부만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위자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아도 된다고 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받아 간 돈에서 절반을 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 송달부터 시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등을 해서 확인된 추가 재산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면서 확인을 하시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아내가 돈을 숨겨 놓았을 때는 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어렵게 소송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한 아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둘 수도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돈을 포기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도망간 아내만 좋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소송도 하고 가압류 신청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받아야 한답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숨겨놓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다른 집을 얻었을 수도 있고 통장에 돈을 넣어 두었을 수도 있고요

확인을 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든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도 없고 돈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송을 시작해서 확인해보고 판결을 받아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씩 있는 것 같네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알아서 돈을 주겠다는 말을 쉽게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증금을 받아서 도망을 갈 때도 있고 집을 팔아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돌리기도 하고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고 그때야 뭔가를 하려고 하니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돈을 챙겨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인지 뒤늦게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배신을 당한 후에야 알게 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는 미루지 말고 빨리 뭔가를 시작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 그리고 사실 조회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도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아내의 통장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송달이 되는지 안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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