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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처가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집을 증여해 주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전처가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집을 증여해 주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1. 4. 19. 16:15전처가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집을 증여해 주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는 꼭 합의서를 써야 한답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따로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이혼한 전처에게 집까지 주었는데 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협의이혼할 때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아내가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답니다
아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살던 집은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합의서 없이 구두로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도 전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집을 팔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계속 팔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양육비 조로 돈도 입금해 주었고요
비록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혼한지 5년 정도 되어 그냥 전처에게 집을 증여해 주었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할 집을 이전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몰일 다 봤다는 듯이 양육비 청구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갑자기 소장을 받으니 황당하고 화가 난답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주었는데 소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차단했는지 연락을 피하면서 안받고 카톡도 안되고요
한마디로 할 말이 있으면 법원에 써서 내라는 듯이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후회만 된다고 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을 줄 것이 아니라 팔아서 재산을 나누고 그 돈으로 양육비를 주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전처에게 소송을 당하니 답답하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그럴 만도 하네요
누구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똑같거든요
조건 없는 증여를 해서 재산분할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전처는 양육비 청구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분만 억울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전처에게 집을 증여하게 된 것은 아이들을 때문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실제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 재산분할도 하지 않고 준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육비 대신에 주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이번 소송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에 이러한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처가 청구한 양육비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월급쟁이도 아니고 사업이 좋지 않아 소득보다는 빚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전처도 돈을 벌고 있고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소득이나 빚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전처가 청구한 양육비가 아니라 재판을 해서 양육비가 인정될 테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 같네요
그러면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도 하고 입증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것 같네요
전처가 집을 넘겨받은 다음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양육비 조로 돈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줄 건 다 주고 결국에는 소송만 당한 것이죠
그러나 이분이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판단은 판사님에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도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전처가 싫다고 하면 합의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전처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받고 싶다고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집을 준 것은 고마우나 양육비는 다른 문제라서 받아야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여 판결(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억울한 사정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양육비 청구가 기각된다고 장담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전처에게 집을 증여한 것은 증여고 아이들 양육비 청구를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해도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억울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육비라도 줄여야 하거든요
전처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려하고 생각해서 행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배신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두가 내 맘 같지가 않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정말로 현실은 생각하는 것이나 바람과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재산까지 다 주고 나중에 소송을 당하면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합의서를 꼭 써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도 집을 증여해 줄 때 조건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네요
양육비 대신에 증여한다는 합의서를 썼어야 하거든요
추후에 소송을 하면 증여한 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는 합의서를 썼어야 하고요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두었어야 하는데 그냥 증여만 해주었다가 소송을 당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때나 돈에 대한 합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합의서를 꼭 써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당하게 되고 그때야 방법을 찾기 위하여 상담을 하다 보니 늦게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전처에게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억울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전처가 취하를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면 끝까지 해서 판결문(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