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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부터 한 남편이 가정폭력과 의처증이 심하여 이혼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부터 한 남편이 가정폭력과 의처증이 심하여 이혼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한 후 살기도 한답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신혼집을 구해 이사를 하고 살다가 나중에 결혼식을 하고요
그런데 몇 달 살지도 않았는데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연애 때와 달리 함께 살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의처증이나 의부증 등이 있어서 감시를 하고요
함께 살기 전까지 몰랐던 문제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결혼을 현실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네요
연애 때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부터 했답니다
연애하면서 너무 잘해주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신혼집을 구해야 했고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결혼식은 몇 달 후에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막상 함께 살아보니 연애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말투도 거칠어지고 안하던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감시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답니다
회식이라도 하면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다 보니 회사에서도 싫어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을 하고요
이렇게 되자 혼인신고하고 함께 산지 몇 달도 안 되어서 부부관계는 최악이 되었답니다
남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쓰게 하면서 통화목록을 확인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확인하고요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서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요
그러다가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확인 전화를 하고요
그리고 전화를 바로 안받으면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요
이러니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되었는데도 밖에도 못 나가게 했답니다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친정집에도 못 가게 하고요
그리도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고요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하게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랬더니 욕을 하고 때려서 신고까지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다소 과장된 부부도 있겠지만 남편의 증상이 심한 것 같고요
연애 때는 결혼을 해보려고 맞추어 주었지만 혼인을 한 후에는 본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기 때문이죠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은 혼인 파탄의 이유가 된답니다
더구나 의처증까지 있다면 두말할 필요 없고요
신고한 내역도 있고 녹음한 파일도 있고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요
남편이 항상 의심을 하고 감시를 하면서 벌인 일들을 모두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 하나라고 하네요
이혼만 하고 싶어서 위자료도 필요 없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남편이 더 지저분하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혼만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집으로 보내서 안받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쉽게 인정하기보다는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 같네요
평소에도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대화가 안되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남편이 생각을 바꾸어서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위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혼만 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바로 합의 조정으로 바로 끝나죠
그러나 합의를 거부하면서 조정은 할 수 없고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보고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고요
이때는 조사관이 물음에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 등을 기재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의 귀책사유 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반대로 남편도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의 가정폭력이나 의처증 등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입증은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쉽게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부인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때 가지만 좀 더 참고 기다리면 된답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몰랐던 성격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정폭력을 당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의처증까지 심할 때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좋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계속 참고 살 수도 없고 평생을 힘들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담을 받아봐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송달을 시키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 좀 더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