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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자식이 아닐 때 남의 자식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자식이 아닐 때 남의 자식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임신을 못하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출생신고를 부탁하여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고요
그때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아이하고는 살아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직접 양육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어렵게 이혼 판결을 받아 정리를 했지만 호적에는 남의 자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항상 신경이 쓰여서 없애고 싶었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쉽지 않았고요
더구나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계속 미루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빨리 없애고 싶답니다
재혼을 하고 친자식이 있다 보니 남의 자식이 더더욱 신경이 쓰이게 되었거든요
재혼한 아내도 싫어하고 빨리 없애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계속 이대로 둘 수도 없고 언제 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호적상 자식이 먼저 소송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주면 좋겠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을 때는 굳이 돈 들여서 소송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겠죠
이럴 때는 호적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소송을 할 부의 서류와 자식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자식의 서류는 부가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호적상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이죠
자식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할 때는 주소가 확인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먼저 자식을 만나보거나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은 호적상 자식은 비협조적이었다고 하네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봤는데 대화가 잘 안되었거든요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니 바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고 연락을 줄 테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적어주고 그 자식의 전화번호만 적어서 왔답니다
그렇지만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다고 하네요
전화를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없다고만 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엄청 참았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출장을 보낼 테니 잠깐이면 된다고 설득을 계속했고요
그 결과 어렵게 유전자 검사를 했죠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은 쉽게 될 것 같네요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으니 소장을 접수만 하면 되거든요
호적상 자식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소장을 송달시키면 되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받은 자식(피고)이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때가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거든요
이때 소송을 한 분(원고)만 출석하면 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재판을 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니까요
판사님이 판결이 선고되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을 하죠
그리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판결문과 함께 가까운 구청 등에 가지고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 만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적상 자식이 계속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었으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수검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야 하거든요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 그래도 안 하면 감치명령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의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수검명령에도 끝까지 안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하고 감치명령을 해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판단해서 판결을 해주시죠
흔하지는 않지만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소장만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자식도 소송을 한다는것을 알고 있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답니다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호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대로 둘 수 없거든요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고 반대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호적을 정정하려는 쪽에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나 친자식을 올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호적에 있는 다른 부모를 없애야 하거나 친부모를 올려야 하고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판결문이 있어야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이미 사망을 한 분들도 있고 서류에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