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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가 아이 양육비만 받고 연락을 피하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전처가 아이 양육비만 받고 연락을 피하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4. 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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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가 아이 양육비만 받고 연락을 피하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키우지 않아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피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보여주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봐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를 잘 주고 있는데 안 보여준다고 하네요

아이가 싫어한다고 하거나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안 보여준 지 1년 가까이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하고는 사이가 좋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재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했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는 달라고 해서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화가 난답니다

아빠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아이를 강제로라도 보려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처에게 부본을 송달하죠

전처의 주소를 모르면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송달하게 되고 엄마가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처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제출을 한다면 아이가 싫다고 해서 안 보여준다는 변명을 할 것이 뻔하고요

반대로 무시를 하고 제출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심리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명령을 하실 것 같고요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안 보여주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야 한답니다

 

만약에 전처가 판사님 이행명령에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죠

이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도 불이행하면 다시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한 기간 동안 유치장에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행명령을 받으면 아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를 안 보여주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봐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안 보여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때로는 아이를 안 보여준다고 양육비를 안 주는 분들도 있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아이를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원하는 쪽에서 이행명령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보고 싶거나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하려는 아빠도 아이를 빨리 보려면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 부본도 송달해야 하고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재판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명령을 받아 아이를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하죠

저희가 아이 문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안 보여주고 양육비를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 강제로 받거나 보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듯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방법을 찾아야 하죠

아이를 안 보여주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요

양육비를 안 주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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