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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다른 남자 하고 부정행위(간통)을 반복한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한 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다른 남자 하고 부정행위(간통)을 반복한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한 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해 주더라도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바람을 피운다면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다 보면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간통을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용서도 해주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도 떨어지고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대신에 잘못을 한 아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고요
아내도 잘못한 것을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원래는 아내가 계속 바람을 피워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다네요
너무 괘씸해서 쉽게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빌어서 그냥 협의이혼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자하고 간통을 한 것을 확인서로 자세하게 써주었고요
그래서 아내하고는 소송을 안하고 좋게 끝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인정한 남자는 두 명이나 되고 모두 인적 사항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아내가 쓴 사실 확인서 그리고 남자들하고 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간남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소장은 이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죠
상간남(피고)들에게는 각각 수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간남들의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 명령을 받아 상간남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요
이렇게 상간남들의 인적 사항 등이 확인되면 특정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상간남(피고)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남들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만약에 바로 송달되지 않고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주간에는 출근을 해서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송이 되면 야간이나 휴일 송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러나 몇 번에 걸쳐 소장 부본을 송달해도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집배원 송달이나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등을 해도 송달이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송달불능이 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상간남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바로 끝나고요
그런데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 인정되는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상간남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혼한 아내와 상간남들이 간통을 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상간남들이 부인을 할 수 없어도 변명을 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간남들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하고는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까지 해서 위자료도 조금씩 더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청구해서 송달시키고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위자료를 받아야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결혼한 후 부정행위를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용서를 해주지만 계속 바람을 피우면 더 이상 용서가 안되고요
그래서인지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나다가 탄로가 나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을 안하고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죠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이나 상간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거든요
이번에 상간남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받으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