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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어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남편이 집을 팔아 절반을 주기로 하였으나 합의서를 쓰지 않고 이혼만 하려고 해서 소장 접수 본문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어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남편이 집을 팔아 절반을 주기로 하였으나 합의서를 쓰지 않고 이혼만 하려고 해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4. 14. 10:26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어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남편이 집을 팔아 절반을 주기로 하였으나 합의서를 쓰지 않고 이혼만 하려고 해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가장 좋죠
소송을 안 해서 돈도 안 들고 기간도 짧고요
그런데 합의가 안되어 합의이혼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네요
말로는 해준다고 하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 신청까지 하고 숙려 기간 중에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이혼만 하려고 하면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합의서를 쓰자고 해도 안 쓰면서 말로만 뭐든지 해줄 것처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집을 팔아서 절반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주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한 후에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 신청을 하고 친정으로 온 아내가 불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합의서를 쓰자고 해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간다고 하니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 오게 하고요
알아서 줄 테니 자기만 믿으라고 하면서 자꾸 다른 말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자 아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집을 팔 것 같지 않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주지 않을 것이 뻔하였으니까요
평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라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된 것도 남편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랍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아내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자는 대로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돈을 주지 않고 이혼만 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러자 남편이 그 핑계를 대면서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켰다고 하네요
자기가 원해서 신청을 한 것인데 자기가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나 남편은 소송을 하지 않으면서 혼자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만 멀쩡한 집을 놔두고 나와서 친정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아내가 정이 떨어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더구나 아이도 없어서 이혼에 대한 미련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냥 재산만 나누고 싶거든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함께 돈을 모아서 산집인데 등기부상 남편이 소유자이니까요
그래서 시세에서 대출 빚을 빼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도 인정을 하고 협의이혼할 때 팔아서 절반식 나누기로 했던 것이죠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낮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회사로 보내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좋게 끝내자고 하면 합의 조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다만, 남편이 줄 돈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하죠
합의 조건은 남편이 집을 가져가고 아내 몫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된답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내가 그 집을 가져오고 남편 몫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집을 가져올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돈을 받는 쪽으로 합의를 해야겠죠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재판을 하기 전에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내용이나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보고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이때 조사관에게 이혼을 하게 된 경위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합의 조정을 해볼 수도 있답니다
서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이 등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해당기관에 명령을 해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도 똑같이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남편도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회신을 받아보면 알게 되고요
이렇듯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할 때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하죠
서로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확인된 재산까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해서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재산분할에 다투게 된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만 나누기로 합의하면 좋을 것 같네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각자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을 수 있거든요
서로 다른 재산은 거의 없다고 합의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모두 나누어야 하죠
부동산을 비롯하여 확인된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을 분할해야 하니까요
누구의 것인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모두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모두 합한 돈에서 빚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은 절반씩 나누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시고요
그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할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된 뒤에도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돈으로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도 손해라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빨리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 등을 받아 돈을 받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더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재판을 하고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도 취소까지 시키고요
합의서를 안 쓰고 말로만 준다고 하고 안주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서로 못 믿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아니다 싶으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하거든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기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도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저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미 가압류는 해두었으니 조금 마음 편하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하고요
싫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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