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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운 남편이 협의이혼 합의서를 쓰지 않고 집을 팔려고 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운 남편이 협의이혼 합의서를 쓰지 않고 집을 팔려고 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4.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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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운 남편이 협의이혼 합의서를 쓰지 않고 집을 팔려고 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서로 좋게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말로는 이혼을 하자고 해놓고서는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집을 팔려고 하거나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집을 처분하려고 한다네요

다른 여자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자 이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너무 지겨워 좋게 끝내려고 했고요

그래서 합의 조건으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그런데 합의서를 쓰자고 하면 자꾸 딴소리를 한답니다

처음에는 합의서를 쓰고 법원에 가자고 했다가 다시 법원에 가면서 쓰자고 하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준다고 하면 법원에 안 가고요

그러다 보니 6개월이 넘도록 합의를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는 사이에 정은 떨어지고 함께 사는 것도 싫어지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답답하고 숨이 막힌답니다

합의이혼을 할 것 같지도 않고 합의서도 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을 자구 미루기만 하고 부부 싸움만 하고요

그래서인지 한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아내는 지금 친정집에 있다고 하네요

한집에 있는 것도 싫고 최후통첩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법원에 갈 생각도 없고 합의서를 쓸 생각이 없고요

돈이 아까워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기 싫어서 이혼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바람을 피운 남편이 무슨 생각인지 이혼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안 주려는 것인지 합의서도 안 쓰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모두 있네요

남편이 이혼을 원해서인지 자필로 인정하는 확인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들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 놀러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남편 휴대폰에서 모두 증거를 잡고 캡처해 둔 것이랍니다

 

이렇게 증거가 많아서 탄로가 나다 보니 합의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도 딴소리를 하면서 법원에도 안 가고 합의서를 쓰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합의를 포기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개를 합한 돈을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하고요

증거가 확실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에 매매나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테니까요

 

이혼소장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송달을 한 다음에 안 받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아마도 직장으로 보내기 전에 집에서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인정을 하거나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돈을 받기 전에는 가압류를 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돈을 마련하는 것은 남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돈으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되면 남편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돈만 받으면 되죠

만약에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을 하고 물어보면서 진술도 들어보고요

이때도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관의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고요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의 집 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죠

합의가 아니라 재판을 하게 될 때는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 번 재판을 하더라도 끝까지 해서 모두 받아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고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이상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맞벌이를 한 아내의 기여도도 많기 때문에 절반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면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송까지 하게 된 것 같네요

가능하면 소송을 안 하고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소송까지 하게 되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도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도 소송까지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말로만 다해줄 것처럼 하고 막상 하자고 하면 딴소리를 하면서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나 너무 힘들 때는 먼저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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