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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단란주점 나이트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단란주점 나이트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1. 4. 13. 14:48단란주점 나이트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구들과 함께 간 술집에서 알게 된 여자친구 때문에 소송을 당한 경우가 있답니다
결혼한 유부녀는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고 남편이 알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좋게 합의를 하려고 해도 무리한 요구 때문에 못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처음에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알게 되면 헤어지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만나다 보면 정이 들거나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인지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혼한 것도 상관이 없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들키면 문제가 되죠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니까요
평소에 의심이 되면 항상 감시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한순간 방심을 하면 휴대폰 등에서 증거를 잡히고요
증거를 보관하면 안돼서 삭제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증거가 잡히고 소송까지 당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단란주점에서 만난 여자가 유부녀였거든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바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 만나게 되었고 부정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바로 탄로가 났다고 하네요
불안해서 여자에게 조심하라고 수없이 말을 했는데 소용이 없었답니다
전화한 목록이나 카톡 문자 등을 지우라고 하면 알았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안지우고 있다가 들켰거든요
남편이 모르게 만나고 싶어서 신경을 썼는데도 여자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남자의 전화를 받고 놀랐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여자가 모두 인정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인지 무조건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러나 피했다고 하네요
만나봐야 무슨 말을 할지 뻔해서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심지어는 회사도 알고 집도 알아서 찾아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액의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고 괴롭혀서 차단을 시켜버렸답니다
어차피 각오를 한 것도 있고 웬만하면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합의를 해준다는 말도 없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소송을 당해서 재판을 하고 판사님이 인정이 하는 위자료를 주기로 한 것이죠
이러한 생각으로 계속 연락을 피하자 한 달 만에 소장이 왔다고 하네요
소장에는 이분이 자기 아내를 꼬셔서 만났다고 쓰여있고요
그리고 실제 사실 보다 더 많이 부풀려서 썼고요
증거로는 카톡 내용이 있고 여자가 쓴 각서도 있고요
어떻게 받았는지 자세하게 써져 있답니다
법원에서 온 소장을 보니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카톡은 어떻게든 변명을 해볼 수 있지만 여자가 쓴 각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모두 인정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계획적으로 접근한 꽃뱀이 아닌지 의심이 된답니다
그래도 증거가 없으니 의심만 해야 할 것 같네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것은 잘못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되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필요하면 변명도 하고 억지 주장도 하고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소장 내용과 다른 만나게 된 경위부터 과정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부녀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때 여자가 이혼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붙잡은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죠
그리고 원고가 카톡 전체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부분만 제출했네요
그래서 피고도 나머지 카톡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을 한번 해야 하니까요
이때 서로 좋게 금액이 맞으면 합의 조정으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금액을 정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서로 합의가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해야 하죠
원고가 끝까지 괴롭히려고 합의를 거부하고 재판으로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때도 계속 주장도 할 수 있고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부정행위 경위 기간 과정 혼인 파탄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하여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그렇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훨씬 적게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는 하지만 부정행위 기간 등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원고가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원래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위자료 금액을 줄이기 위한 변론을 해볼 만하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시기 때문에 인정하는 금액을 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원고에서 판결이 난대로 돈을 준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제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까지 가서 인정되는 돈을 주면 억울하게 혼자만 돈을 줄 수 없거든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로 준돈의 절반을 여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고 봐야죠
하여튼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네요
유부녀의 남편이 청구한 금액도 너무 많고 그대로 인정할 수 없거든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대응으로 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답변서를 잘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든 위자료를 주면 다 끝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들더라도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어디서 만나는지 보다는 누구를 만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결혼을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다가 탄로가 나고 소송까지 당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으면 그대로 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게 되거나 소장을 받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청구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변론을 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