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 합의조정
- 위자료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양육비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별거이혼소송
- 양육권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소송
- 무료이혼상담
- 이혼
- 이혼상담
- 별거이혼
- 무료상담
- 남편
- 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친권
- 재산분할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쓰고는 탄로가 나자 가출을 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아내 재산 가압류 신청 본문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쓰고는 탄로가 나자 가출을 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아내 재산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4. 9. 14:54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쓰고는 탄로가 나자 가출을 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아내 재산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하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이랍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마음대로 써버릴 때가 있다고 하네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거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탄로가 나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것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을 안 한다고 하네요
빚을 갚은 것인지 도박을 한 것인지 주식을 했는지 말은 안하거든요
빌려주었다고 하지만 빌려 간 사람이 누구인지 말도 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화도 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평소에도 돈 때문에 자주 싸우가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더 이상 함께 살수 없고요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게 되는데 도망을 가버린답니다
마치 자기 볼일은 다 봤으니 혼자 알아서 하라는식으로요
그러고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니 결국에는 혼자 뒷감당을 하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고는 탄로가 나자 가출을 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좀 더 큰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요
집을 매매로 내놓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어서 남편이 직접 알아보면서 중개사무소에서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쩐지 아내가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답니다
평소에도 적극적인 면이 거의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로 부부 싸움도 했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면서 아내가 대출을 받은 것이 탄로가 났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아내를 추궁했지만 말은 안하더랍니다
담보 대출받은 돈도 수억원이 되는데 어디에 썼는지 말을 안해서 화가 났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고요
그리고 처갓집에서는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한마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가출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안들어온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고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너무 화가 나서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가 대출받은 이자를 남편이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 대출원금이 너무 많아서 변제할 돈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아내가 받은 대출 때문에 이자를 계속 대신 납부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내는 이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출로 받아서 썼으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재산이라도 남편이 챙겨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해야 하고 재산은 집 시세의 절반 이상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위 돈을 합한 청구금액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자가 연체되면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진행될 수 있답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집을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하지만 그런 돈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수십만 원의 대출 이자를 납부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낙찰가에서 대출금이 변제되고 남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의 통장 등을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모든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그 외에 보험이나 주식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하고요
그래야 대출받은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고 혹시라도 돈을 숨겨놓았다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에게 송달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서 소장을 처갓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고요
처갓집 식구들이 모른다고 반송을 하면 판사님이 사실확인서(가사조사촉탁서) 등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요
아내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거든요
이때 처갓집 식구들이 연락이 되면 써서 낼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하면 다시 그곳으로 송달을 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송달을 받을 수도 있고 다시 반송이 될 수도 있답니다
만약에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송달이 되는지 안되는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처갓집 식구들이 모른다고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송달할 곳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나 다른 명령을 할 수도 있죠
이러한 방법으로 아내에게 송달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장을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모두 인정을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송달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변명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차라리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이 송달된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아내가 소장을 받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는답니다
모두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하여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든요
아니면 서로 좋게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때 아내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러나 아내가 소장을 받고 청구가 부당하다면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한 후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한답니다
통상적이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 등에 일정 시간 공시를 해두면 송달로 간주되어 재판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에게 송달 여부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든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모두 써버리고 가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증거가 모두 있어서 입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다만, 승소 판결 등을 받은 다음에는 아내에게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하고 연락이 되면 팔아서 받아야 하고요
안되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아야 하고요
아니면 대출을 해준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하면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듯 사정에 따라 어떻게든 돈은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부 공동재산인데도 혼자 마음대로 써버리거든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써버리니까요
그리고 탄로가 나면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하고 집을 나가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못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남은 재산이라고 지키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이혼을 하더라고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방법이나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조금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