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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하려고 만난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연락을 끊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결혼하려고 만난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연락을 끊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하기로 한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임신이라도 하면 낙태를 하라고 하거든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연락이 소홀해지고요
이럴 때 그냥 헤어질 수도 있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낙태를 못하고 출산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출산을 한 후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연락이 되더라도 모른 채 하면서 딴소리를 하고요
자기 친자식인지 어떻게 아냐고 하거나 혼자 좋아서 낳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나미가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스스로 해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인지(출생) 신고도 안 해주니까요
그러면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양육비라고 하네요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안주거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게 되고 결국에는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결혼을 하기로 만나던 남자의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고 있거든요
남자가 임신 사실을 알고는 낙태를 권유하다가 헤어졌고요
출산을 하고 사진까지 보내주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다네요
아이의 친부는 연락이 안 되고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자는 혼자 잘 살고 있는 것 같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요
차단을 했는지 연락이 안 되는데도 프로필 사진에는 사진을 바꿔가면서 올리고 있다네요
여행을 간 사진을 올리고 비싼 음식을 먹는 사진도 올리고요
마치 약을 올리듯이 보란 듯이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남자의 이런 모습을 보니 괘씸하답니다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친부라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연락 한 번 없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고 싶은 것이죠
이럴 때는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인지 청구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를 함께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아이는 남자의 자식으로 올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양육비 청구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나 남자가 소장을 받고 인지(출생) 신고를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때는 아이 친부의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하죠
그래야 엄마가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 한 후에 남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양육비는 지금까지 받지 못한 약 1년 동안의 과거의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인이 되는 만 19세 때까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매월 몇십만 원씩 청구해도 되고 백만 원씩 청구해도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해도 되고요
이렇게 양육비를 청구한 후 재판을 하면서 남자의 능력을 확인해봐야 하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능력이 좋으면 양육비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남자가 소득도 많으면 양육비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적으면 그에 맞게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된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죠
남자도 자기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인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육비에 대하여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바로 끝난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인을 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서로 좋게 협조하여 할 수도 있고 수검명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남자도 친자식인지 알고 싶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할 테니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친자식이 맞으면 더 이상 딴소리를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친자식이라는 확인이 되면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나 재판을 해야 하죠
남자가 감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가능성을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인정되는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해주실 테니까요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남자의 친자식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도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양육비는 받을 수 있고 안 주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한 후 승소판결문(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 기다리면 된답니다
참고로, 소송 기간 중에 양육비를 받고 싶을 때는 사전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답니다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심리를 한 후 임시로 정한 양육비를 주라는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이 부분도 의논해서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양육비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받지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해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시키면 될 것 같네요
아이 친부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서 주소를 확인하여 보내면 되니까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양육비를 받으면 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