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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잘못 알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하였으나 소취하 후 다시 법원에 신청 본문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잘못 알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하였으나 소취하 후 다시 법원에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4. 6. 14:11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잘못 알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하였으나 소취하 후 다시 법원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친모는 방법을 잘못 알고 소송을 했다가 출생신고가 더 늦어지게 된 것 같네요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전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는데 잘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아는 지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안타깝네요
바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했으면 지금쯤이면 허가(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했을 수 있는 기간을 허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히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 같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죠
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아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다 알려주거든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잘못 알려주는 대로 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서를 빨리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을 받으면 되고요
이때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는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이 서류는 법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는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죠
그다음부터는 법원에 따라서 절차가 다르답니다
법원에 전남편 서류를 보정하면 바로 허가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심판문이 오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가까운 구청 등에 심판문과 함께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때인 것 같네요
그러면 전남편이 의견을 제출할 때까지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하거든요
제출을 하지 않아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허가를 해서 심판문을 보내주니까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고 2주간의 이의 기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허가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진답니다
이렇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는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빠르면 한 달 만에 끝나기도 하고 늦으면 세 달도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는 청구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 법원이거든요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전남편과 이혼을 하고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구청 등에 출생신고를 하면 나중에 전화가 와서 신고가 안된다고 취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야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빠르죠
그런데 이번에 청구를 하게 된 친모는 지인의 말만 믿고 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하고 다시 하게 된 것 같네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송을 해서 출생신고가 더 늦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이라도 빨리 접수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출생신고가 조금 늦어질 뿐 다른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 그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청구를 한 후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다면 잘 알아보고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