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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출생 사실 확인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할머니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출생 사실 확인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4. 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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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출생 사실 확인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손주가 외할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외할머니가 어린 딸이 미혼모로 출산을 하자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경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하다 보니 호적이 잘못되어 문제가 생기고요

손주가 할머니의 자식으로 되고 존수의 엄마가 언니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나 호적이 잘못된 채로 계속 살 수는 없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니까요

미성년자일 때는 모른다고 해도 성인이 되면 알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계기가 생기면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숨긴다고 해도 결국에는 탄로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잘못한 외할머니와 친모는 항상 미안하고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자식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볼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호적을 바꿔주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현재 고등학생인 딸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외할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엄마가 미성년자일 때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외할머니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호적에는 친딸이 여동생으로 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답니다

 

그동안 엄마와 외할머니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마음은 편하지 않았고 호적을 고쳐주어야 하는데 자꾸 미루었고요

그냥 고쳐지지 않고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하네요

딸이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알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 주려고 한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잘 생각한 것 같네요

어차피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은 정정해 주어야 하거든요

딸이 성인이 되어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 가능하면 빨리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먼저 외할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은 호적상 모인 외할머니가 해도 되고 호적상 딸인 손주가 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하고 딸이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특별대리인 신청도 해야 하죠

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친모가 특별대리인으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딸을 대신하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외할머니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죠

재판은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확정이 되면 구청 등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딸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모로 되어 있는 외할머니가 없어지고요

대신에 외할머니가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친모가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하죠

이때 딸의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생증명서가 없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친모가 법원에 출생 사실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친딸을 출생한 사실을 확인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이번에 친딸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려는 친모는 소송을 한 후에 출생 사실 확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외할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딸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 호적이 말소(폐쇄) 된답니다

 

그리고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그런데 출생증명서가 없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출생 사실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받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출생신고를 잘못하면 복잡한 과정을 걸쳐야 바로잡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으로 살고 있을 때는 빨리 바로잡아야겠죠

그리고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되면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알아보면 방법을 알게 되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출생신고를 잘못한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부모님들이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살고 있는 분들인 것 같네요

그러나 보니 호적상에 친부모가 아닌 분들도 많고 친자식이 아닌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빨리 정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딸의 호적을 정정해 주려는 엄마도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소송을 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아야 하고 출생 사실 확인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앞으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친모와 딸 그리고 외할머니를 위해서도 꼭 해야할 일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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