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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의 간통을 용서해 주려고 했으나 아내가 계속 상간남을 만나고 있어서 이혼은 안하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아내의 간통을 용서해 주려고 했으나 아내가 계속 상간남을 만나고 있어서 이혼은 안하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4. 1. 16:33아내의 간통을 용서해 주려고 했으나 아내가 계속 상간남을 만나고 있어서 이혼은 안하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화도 나고 배신감이 들어서 쉽게 용서하기 어럽거든요
그렇지만 모두 이혼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사정이 있을 때는 용서를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용서를 해주면 무시를 당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용서를 해주려는 것인데 속이고 만나거든요
상간자하고 헤어진 것처럼 하고 계속 몰래 만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 탄로가 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마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보란 듯이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더 화가 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아서 용서를 해주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내가 남자를 만나다가 탄로가 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를 용서해 주면서 살아서인지 완전히 무시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아내가 보란 듯이 남자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이제는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탄로가 나도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 화가 나고 답답하답니다
이럴 때는 한 번쯤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는 좋게 타이르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였거든요
한 번쯤 소송을 해서 경각심이라고 주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 무시를 하면서 바람을 피웠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해서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내하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두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면 되거든요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두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아내도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상간남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몰래 만나면서 간통을 하기 때문에 소장을 받아봐야 경각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탄로 난 후 인정을 하고 확인서도 써주었거든요
이번에도 확인서 한 장 써주면 그냥 용서해주고 없었던 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계속 그래왔듯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 증거가 많은 것이죠
이번에 받은 확인서에는 상간남의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간남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소장을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소장에 첨부할 증거는 아내가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고요
아내하고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쓴 확인서가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아서 소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위자료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공동으로 수천만 원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상간남에게 받는 것이지만 아내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야 소장을 받으면 정신을 차릴 수 있거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송달을 시키야 한답니다
아내는 출근을 하지만 먼저 집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퇴근에 우체국에 가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간남은 확인된 주소지로 보내면 되고요
이렇게 소장을 송달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확인해서 부인은 못하겠지만 변명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간통한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고 인정을 해서 답변서를 제출할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하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와 상간남이 간통을 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가만히 두기보다는 소송을 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내도 정신을 차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용서를 해주면 계속 무시를 당하면서 살게 되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소장을 받고 부인을 한다고 해도 위자료가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두사람에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는 것은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듯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계속 용서만 해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좋게 용서를 해주면 사람을 무시하고 계속 몰래 만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간통한 것을 알게 되면 이혼을 안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꼭 받아야 하죠
그래야 경각심을 하지고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용서를 해주고 살고 있는 분들인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무시를 하면서 계속 간통을 하고요
그리고 탄로가 나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버릇을 잘못 드린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 뭔가 확실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네요
그래야 사람 무서운 줄 알고 정신을 차리거나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거나 경각심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더라도 간통을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를 때는 알아보면 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두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위자료 금액이 맞으면 합의 조정을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냥 용서를 해주면 안되고 가만히 두어도 안되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주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