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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된 전남편이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본문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된 전남편이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할 때는 주겠다고 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했던 분들 중에는 양육비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당시에는 자녀의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는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으면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한지가 20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동안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남편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말만 믿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부터 연락이 안 되어서 못 받았답니다
이혼하고 처음에는 연락이 되다가 점점 피하더니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는 말도 못 했고요
이혼한 남편이 연락을 피하다 보니 받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아이를 한번도 보러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아빠를 20년 동안 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어느덧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전남편이 괘씸하답니다
양육비를 한번도 안 주고 아이를 한번도 보러 오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한번도 주지 않고 혼자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네요
전남편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인 된 자식도 어머니에게 소송을 하라고 한답니다
그동안 혼자 키우시면서 고생한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겠죠
이럴 때는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법원에서 온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중에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된 전남편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면 될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에는 이혼할 당시 자녀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기간의 총 개월 수에 매월 양육비를 청구하여 계산한 후 일시금으로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나 보니 최소 매월 수십만 원씩만 계산해도 수천만 원 이상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정에 때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죠
이러한 소장을 접수한 후 전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합의를 하거나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주면 그 돈을 받고 소 취하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나 청구금액이 많다는 등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는 어렵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가 잘 안되거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이럴 때는 그냥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죠
재판을 할 때는 전남편의 능력도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해볼 수 있도 사실조회 신청을 해볼 수 있고요
통장이나 부동산 등이 있는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가압류 신청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하죠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종결을 하고 심판(판결)을 해주신답니다
이때는 재판을 하면서 확인한 여러가자 사항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판결문)을 보내주시면 그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는 자녀는 양육하면서 지출했던 양육비의 절반을 청구하는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실제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아마도 일시금으로 청구해서 받고 다 지급할 때까지 지연손해금(이자)까지 받기 때문인 것 같네요
중요한것은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처럼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다면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강제로 받을 수 있거든요
재판을 해서 심판문(판결문)을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받을 기회가 생기니까요
소장을 받고 합의하자고 주기도 하고 소송이 끝나도 인정된 돈을 주시고 하고요
아니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었다고 받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못 받지만 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해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말 그대로 재산이 하나도 없도 돈도 없을 때이죠
이 부분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받고 싶다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려는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너무 괘심하고 억울해서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을 줄 사람도 아니고 소장이라도 보내야 연락이 오거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남편은 양육비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장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는 뭐든지 다해줄 것처럼 하고서는 이혼을 하면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믿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도 보러 오지도 않고요
한마디로 이혼을 한 후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이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도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빨리 소장 접수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좋게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해서 심판문(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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