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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송 -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만 청구하는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송 -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만 청구하는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3. 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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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송 -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만 청구하는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별거 중인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이 집을 나가거나 본인이 집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어도 이혼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이혼은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별거 중인 배우자하고 합의를 하기란 쉽지 않죠

너무 오래 떨어져 살다 보면 연락도 끊어지고 된다고 해도 찾아가서 이혼하자는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하는 쪽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오래전에 집을 나온 상태랍니다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이 폭행 때문이었고요

당시 남편은 술만 먹으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하고 때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등학생인 자식까지 두고 집을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뒤로 남편이 찾아올까 봐 주소도 아는 지인 집으로 옮겨놓았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주소가 남편과 한집에 있으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찾으면 죽인다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협박을 해서 전화번호도 바꾸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10년 넘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류상에 남편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고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기도 겁나고 찾아가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기도 두렵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쉽게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혼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별거한 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그리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하고 싶답니다

집을 나올 때 남편에게 집도 있고 땅도 있었지만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소송을 한다고 줄 사람도 아니라서 그냥 좋게 이혼만 하고 싶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럴 때는 이혼만 청구하는 소장을 좋게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을 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래야 남편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잘 생각해 볼 것이고요

 

솔직히 별거가 오래 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하기 어렵죠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정은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합쳐서 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뿐이라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가장 좋고요

아내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좋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성격상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포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쉽게 안 해주면 재판을 해야 하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혼소장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와 증거를 첨부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1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증거이지만 진단서도 있고 각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은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그렇지만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하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서 이혼만 하자고 좋게 써서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이고 좋게 이혼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해준다고 나오면 그때는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작전을 바꾸어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이 온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 전에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두 사람이 진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이 지정하여 재판을 하시죠

이때 판사님의 진행에 따라 서로 좋게 합의 조정도 해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지만 남편이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자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해 주신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왔다는 것이죠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지 오래되었고 별거를 10년 이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어서 다시 합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된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끝나는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하자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거나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혼을 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도 법원에 출석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답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은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이혼을 할 때까지 좀 더 힘들어진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남편이 쉽게 해주면 좋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 그때까지만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다 잘 될 테니까요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 하고 살 수도 있지만 이혼을 해야 한다면 미루면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도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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