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앴으나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아 뒤늦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앴으나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아 뒤늦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3.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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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앴으나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아 뒤늦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드물게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만 하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안한 경우인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은 후 호적정정 신청을 하러 갔다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호적상 모는 없앨 수 있지만 친모를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친모의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그때야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다른 건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처음에 호적상 모하고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빨리할 수 있거든요

친샌자관계부존재 판결하고 존재 판결을 받으면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모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하기 위한 소송을 할 때는 호적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 한꺼번에 해야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호적정정 상담을 받은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었답니다

친부가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친어머니하고 함께 살았지만 서류상에만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분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그 후 친부가 그분하고 이혼을 하고 친모하고 재혼을 하셔서 살다 보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답니다

처음에는 친모도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말씀을 안 하셨고요

그러던 중에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어서 물어보니 그때야 친부가 알려 준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안 후에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친부가 사망을 하고 친어머니만 남게 되어 호적을 정정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바쁘다 보니 계속 미루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호적상 모하고 소송을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정리를 하셨네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가 없고 사망하신 부만 나오고요

알고 보니 호적상 모만 상대로 소송을 하고 친어머니하고는 소송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청에 호적정정신청을 하러 갔다가 알게 되었고요

이분들은 호적상 모만 소송을 해서 없애면 친어머니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대충 알아보고 쉽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알려준 분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못 알려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친어머니를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소장만 접수하면 짧은 기간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미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상태이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도 바로 송달이 가능하고요

이럴 때는 친어머니가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한다는 답변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해 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번 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오면 친어머니가 항소 포기서를 제출해 주면 더 빨리 확정이 되고요

아니면 판결을 받고 2주 동안 기다리면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끝나고요

 

그리고 법원에는 소송을 한 원고들이 모두 출석할 필요가 없답니다

원고들 중에 한 명이 소송대리 허가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친어머니는 출석할 필요도 없어서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만 잘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 최대한 빨리 친생자관계존재 판결을 받아 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릴 수 있죠

그런데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친어머니가 자식들을 출산할 때 미혼이었는지 아니면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미혼이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혼인 중인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서 미혼이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혼인 중이었을 때는 당시 남편을 상대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친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려면 당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친모의 호적에 올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야 하죠

 

만약에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호적상 모하고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도 호적에 친모를 올릴 수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려면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호적정정을 할 때는 꼭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하고 자세한 상담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기간도 더 길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은 상담을 하면서 확인해 보니 출산 당시 미혼이셨네요

그래서 친생자관계존재 판결만 받으면 바로 호적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친어머니를 호적에 올리고 친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네요

그때 가지만 좀 더 기다려면 모두 잘 될 겁니다

 

이렇듯 처음에 소송을 할 때 친어머니를 상대로도 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 그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호적정정 관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친모하고 살았지만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모가 아닌 분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모두 친부의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인 것 같네요

그런데도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면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호적을 정정해드리는 것이 좋겠죠

소송을 할 때는 살아계실 때 해야만 쉽고 빠르고요

가장 중요한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를 때는 상담을 받아보면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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