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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 남편과 별거 중에 협의 이혼 한지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친모가 법원에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 남편과 별거 중에 협의 이혼 한지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친모가 법원에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3. 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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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 남편과 별거 중에 협의 이혼 한지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친모가 법원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사정이 있을 때는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서로 합의가 되거나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협의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다른 남자하고 다시 혼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때인 것 같네요

아이를 지울 수도 없고 낳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더 급해지고 불안해지고요

 

이럴 때 협의이혼을 한 상태라면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소송 중이라면 빨리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300일 안에 태어나면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요

판사님에게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주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때는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한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 남편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아이의 출산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혼 일자를 맞추어야 하고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별거 중이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때는 무조건 이혼을 빨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을 한 친모는 정말 다행이네요

아이를 출산하기 바로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남편과 별거 중에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으로 끝났고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였고 출산하기 전에 합의가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늦었으면 전 남편을 상대로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할뻔했죠

 

그러나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한 탓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청구서에 첨부할 친모의 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도 모두 준비해두었고요

이제 아이하고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만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서를 작성하여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되죠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해도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을 받아 보정을 하면 된답니다

만약에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따라서 주민센터와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보정을 하면 법원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바로 허가(심판문)을 해주는 곳도 있고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는 곳도 있고요

심판문이 바로 오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심판문과 함께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그런데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게 되면 사정에 따라서는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우선 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제일 걱정이고요

전 남편이 의견청취서를 송달받은 후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허가(심판문)을 해주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전 남편에게 송달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게 되면 전 남편이 알게 되고 허가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된답니다

 

그러나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가 보내도 송달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이때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송달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면 심리기일을 지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 한번 출석을 한 후 재판을 하고 허가(심판문)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기간이 조금 늦어지지만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청구서를 어느 법원에 접수하는지에 따라서 진행 절차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쉽게 허가를 받기도 하고 복잡하게 허가를 받게 되고요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를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통지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빨리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법원마다 허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리니까요

그래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허가를 해주면 심판문이 오기 때문에 2주가 지나고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난 후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럴 때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그래야 빨리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 방법부터 절차 그리고 전 남편에게 통지여부까지 모두 상담해드리고 허가(심판문)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 친모도 빨리 법원에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보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혼한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답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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