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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아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유책 배우자 남편이 재산분할을 하자고 이혼소송을 하여 반소장 제출 본문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아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유책 배우자 남편이 재산분할을 하자고 이혼소송을 하여 반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1. 3. 26. 10:42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아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유책 배우자 남편이 재산분할을 하자고 이혼소송을 하여 반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가정폭력을 하면서 돈을 요구해서 안 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해야 할 아내가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이혼소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집을 나왔거든요
아이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고요
그동안 여러 번 신고도 해보고 각서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기간이 끝나면 또 술 먹고 욕하고 때렸으니까요
친정으로 온 뒤에도 전화나 카톡 그리고 문자로 계속 협박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시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송달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소장에는 남편이 잘못한 것은 한 줄도 없고 친정으로 가서 안 온다고 악의적인 유기라고 쓰여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고 재산을 나누자고 청구했고요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요
한마디로 이혼을 하고 재산만 나누자고 이혼소송을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정이 완전히 떨어졌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집을 나온 이상 다시 들어갈 수 없다면 헤어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도 이제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대신에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고 반소청구를 해서 위자료 등을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소장을 청구하여야 한답니다
반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몇십만 원 이상의 양육비는 인정이 될 겁니다
또한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가정폭력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고 그 책임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아내도 이혼을 원할 때는 아이하고 돈 문제만 해결되면 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주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네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 외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혀 모르거든요
남편이 한 번도 밝히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화신을 받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아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조정은 어려울 것 같네요
남편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는 없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송까지 해서 정이 떨어진 상태라 소장 청구대로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모두 공개를 하던지 아니면 일부 포기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을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참고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이혼소장까지 받으니 더 화가 나고 억울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처음에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을 비롯하여 언니 동생들이 모두 이혼을 하라고 설득을 해서 생각을 바꾸었다고 하네요
억울하지만 이쯤에서 정리를 한 후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답니다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아야 하거든요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아내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공동재산의 분할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반소 청구를 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는 첨부해야 하고요
병원 진단서 각서 신고 내역 카톡 문자 녹음한 내용 등 증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죠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남편에게 송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반박한 내용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합의를 해준다면 합의 조정이 되지만 불응하면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소장 답변서 반소장 등을 검토한 후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진술하는 것도 들어보고요
이때 남편이 변명을 할 수도 있고 아내 탓을 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을 겁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조사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시죠
재판은 사정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다툼이 심하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도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지만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종결을 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신 후 판결을 선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과정 때문에 판결로 가면 소송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도 아내가 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기간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해서 모두 받아내야 하거든요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혼소송을 당하기는 했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도 확실하고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재산은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이 있어서 남편에게 인정되는 돈을 주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남편의 본소 이혼청구와 아내의 반소 이혼청구는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가정폭력을 당할 때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고요
목적은 돈 때문이고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안 하고 싶어도 정이 떨어져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대응을 할 수도 있고 확실하게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당하여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제출부터 반소청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대응을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청구 소장을 제출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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