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신부)가 가출(도망) 한 후 연락을 끊어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신부)가 가출(도망) 한 후 연락을 끊어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3. 24. 13:20
320x100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신부)가 가출(도망) 한 후 연락을 끊어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국제결혼을 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큰돈까지 들여서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죠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한 후 잠깐 살다가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런 분들과의 상담은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외국인 아내는 계획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것 같네요

돈을 벌기 위해 입국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입국을 한 후 가출을 해버리고요

그러고는 연락을 끊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아내를 찾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가출신고를 해도 연락이 안 되면 찾을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설령 연락이 된다고 해도 집에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하면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된 채로 혼자 살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외국에 있는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던 여자하고 혼인을 했답니다

그 여자는 국적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라 불법체류 중이었고요

그래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그 여자의 서류를 준비하여 한 것이죠

 

이렇게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을 한 후 한 달 정도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출을 해버렸고요

어쩐지 도망을 가기 전에 이상했답니다

누군가와 비밀 전화를 자주 하고 숨기는 것이 많았고요

그래도 의심을 하지 않았고요

잘 살아보려고 혼인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이 안 되면서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매달렸고 무두 이유가 있었거든요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에 혼인을 해야 강제출국을 안 당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현재 아내가 가출한지 1년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가출신고를 해서 한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보려고 하다가 1년이 지나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기다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포기를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네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려고 하니 쉽지 않네요

가출한 아내를 찾을 수 없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더 화가 난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럴 만도 하네요

계획적으로 혼인을 하고 가출을 한 이상 집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남편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계속 찾아보고 기다리던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사정상 이혼만 청구하면 된다고 하니 다른 건 청구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혹시 모르니 아내가 출국을 했는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사무소에서 아내의 출국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을 때 아내가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 다행이랍니다

만약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면 아내의 집이 있는 베트남으로 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국외 송달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되면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게 되죠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하니 확인을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 송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한 후 판단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해두면 송달로 간주하게 되죠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 기일이 지정하고 재판을 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판결을 해주시면 확정이 된 후 이혼신고를 하면 정리가 된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남편의 기본적인 서류와 아내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복사해야 하고요

그 서류는 혼인신고를 한 구청 등의 관할법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여권 혼인 증명서 등을 소장에 첨부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소장을 접수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출입국사무소에서 회신을 받아 출국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아내가 출국을 했으면 해외 송달을 해야 하고요

출국을 하지 않고 국내에 있으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외국인 아내가 국내에 있는지 아니면 출국을 했는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진답니다

국내에 있으면 이혼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출국을 했을 때는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한 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않답니다

어렵게 국제결혼까지 했는데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 때문에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봐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