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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식 등에 투자하여 탕진을 하고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아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아이 친권자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본문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식 등에 투자하여 탕진을 하고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아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아이 친권자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실장 변동현 2021. 3. 22. 16:11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식 등에 투자하여 탕진을 하고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아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아이 친권자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함께 모은 돈이나 부동산은 공동재산이랍니다
부부 중에 누구의 소유인지 상관없고요
그런데 마치 자기 돈인 양 마음대로 쓰고 탕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만들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주식을 하다가 망해서 빚만 있답니다
결혼한 후 산 집에 살다가 전세로 주었는데 보증금으로 받은 돈으로 주식을 했거든요
아내가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화를 내면서 달라고 해서 준 것이 문제였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이죠
일부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이라 대출이자가 아까워 전세를 주고 혼자 계시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했었다고 하네요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대출금을 변제했고요
그리고 더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돈을 모으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아도 돈을 안 주었거든요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어쩐지 남편은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가자고 미루더랍니다
아내는 계속 친정집에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집으로 가자고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상하게 화를 내서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가져간 보증금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확인을 안 해주면서 탄로가 난 것이죠
아내의 계속되는 확인 요청에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했답니다
아내에게 가져간 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주식을 하다가 빚만 또 졌고요
결혼하고부터 아내 몰래 인터넷 주식을 하다가 빚이 생기자 아내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아도 돈을 못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세입자에게 반환해 줄 돈이 없어서 나중에 들어가자고 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보니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전세를 주고 친정집으로 가자고 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남편이 계획이 있어서 인지 처갓집에서 사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세를 주자고 했던 이유가 보증금을 받아 자기 빚을 갚고 주식을 더 했거든요
그렇지만 돈은 못 벌고 빚만 더 생겨서 반환해 줄 돈이 없어서 집으로 들어가지고 못하고 친정집에서 더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원래 계획대로 집으로 이사를 못 가고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했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남편이 외박도 자주 하고 막가파처럼 살았답니다
비밀이 탄로 나고 장모님 눈치가 보이고 할 말이 없어서인지 집에 잘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인지 부부 싸이는 점점 나빠졌고요
이렇게 2년을 살면서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고 하네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 남편은 시댁으로 가서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선 급한 대로 아내가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수차례 독촉을 했지만 알았다고만 하고 돈을 주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빚을 갚아달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까지 했고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면 연락을 피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처음에는 알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법원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 되자 갑자기 돈을 주면 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안 해주었다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혼도 못하고 계속 싸우면서 살고 있어서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믿었던 남편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친정집에 살고 있거든요
남편은 무책임하게 시댁으로 가서 안 오고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하여 빚까지 생겼고요
그리고 대출 빚을 갚기 위하여 집까지 내놓았고요
그래서 집을 팔아 빚을 갚으면 남은 돈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남편은 집을 팔면 돈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절반을 줄 생각이고요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거든요
대신에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우선 백만 원 정도 하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 해야 할 것 같네요
재산은 남편이 소장 받고 청구하면 나누어 주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시댁으로 보내면 송달받을 겁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친권 양육권은 다투지 않을 것 같네요
대신에 양육비나 위자료가 많다고 다툴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주장할 겁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의 절반은 달라고 하겠죠
이때는 남편이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돈은 공제되어야 하죠
자기 몫에서 미리 받아 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 팔고 받은 돈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절반씩 나누면 될 것 같네요
그 절반에서 남편이 미리 가져간 돈을 공제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은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줄 수 없답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도 빚을 공제하면 돈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줄 돈도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남편이 가져간 돈이 더 많아서 돌려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끝까지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하여튼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남편이 인정을 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아내고 양보할 건 하고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부인을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이 되어 계속 재판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접수한 소장과 증거를 보고 답변서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 같네요
남편이 변명이나 거짓말은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어서 소송이 없을 테니까요
이런 내용은 조사 보고서에 모두 기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사조사가 끝나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시작할 겁니다
재판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 있죠
서로의 다툼이 심할 때는 확인할 것이 많아서 쉽게 안 끝나거든요
남편이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다툴 수 있수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수 할 수 있으니까요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혼인 파탄의 책임도 따져야 하고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 등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다투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종결을 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니까요
그때까지는 소송 기간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아내 몰래 전세보증금으로 주식을 하고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많이 있다면 말 다 했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빚을 갚아달라고 하면서 안 해주었고요
그러더니 시댁으로 간 후 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 주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된 만큼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혼 승소 판결이 날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내가 정이 떨어진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수밖에 없겠죠
돈을 요구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어차피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이혼을 한 후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믿었던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고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린 경우이죠
한마디 상의나 합의 없이 혼자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니까요
그리고 빚까지 만들고 그 빚을 갚아달라고 하고요
이러니 부부 싸움만 하게 되고 무책임하게 집이라도 나가면 혼인 파탄이 오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까지 하게 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빚을 갚아달라고 하면서요
그러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서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나 위자료 청구도 알려드리고요
특히 재산분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양육비도 다투고 위자료도 다툴 테니까요
그리고 집을 팔아서 나누자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보다는 끝까지 해서 판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렇다면 아내도 마음을 비우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