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
- 가정폭력
- 위자료
- 가출이혼
- 이혼소송
- 재산분할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소송
- 별거이혼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 합의조정
- 별거이혼소송
- 양육비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상담
- 양육권
- 가출이혼소송
- 친권
- 이혼상담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센터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지 10년이 넘은 아내가 별거 중에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지 10년이 넘은 아내가 별거 중에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별거를 하고 있지만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라서 집을 나오기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만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거나 연락이 안 되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은 집을 나온 아내랍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지 10년이 넘었고요
아들도 오래전에 집을 나와서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들하고는 연락이 되지만 남편하고는 연락을 안 한 지 몇 년 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아내는 아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여러 번 사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처음에는 해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못해준다고 했다네요
그러다가 아들의 연락도 피해서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걸 싫어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남편의 동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지원을 받고 싶어도 남편이 있다고 안되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잘 안되다 보니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들도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합쳐서 살 수도 없고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찾아올까 봐 두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야 하죠
소장에 첨부할 증거가 있거든요
가정폭력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도 있고 신고를 하고 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협박한 것을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요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요
모두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집을 나올 때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하면 쉽게 안 해줄 수 있어서 그냥 이혼만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이혼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모두 청구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아닌 판결까지 간다면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폭력적인 남편이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하고 못해준다고 하면 법대로 해야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내가 원하는 이혼만 청구하는 소장을 좋게 써서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도 소장을 받으면 이혼을 하자고 하거나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장을 접수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소장을 받은 남편도 함께 살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쉽게 해주는 남편들도 많답니다
그러나 미리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예상과 달리 쉽게 안 해주는 남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하자는 대로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때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도 해서 모두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 볼 겁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좋게 나오면 빨리 끝나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진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는 절차랍니다
소장 내용이나 증거 그리고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면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모두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다 보면 한두 번에 안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재판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선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1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지만 이혼이 쉽지 않거든요
연락을 피하거나 안되어서 못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어서 못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무섭고 두려워서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나기도 싫고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못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해서 힘들게 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언제까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편하게 살 수는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만 되는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 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좋게 끝내자고 하면 좋고 아니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때는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겠죠
어차피 힘들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