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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인지 청구 및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인지 청구 및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3. 17. 11:03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인지 청구 및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급한 게 아니라면 살다가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그래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하고 다를 건 없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기도 한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아이 인지(출생) 신고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럴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남편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해주고 출생신고도 안 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협의이혼도 안 해주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남편이 몇 년째 혼인신고를 안 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몇 달 동안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신혼 초부터 가정에 등한시하면서 가장 역할을 하지 않았답니다
가게를 하면서 아내에게만 맡겨놓고 놀러만 다니고요
그러다가 출산을 한 후 가게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일하기 싫다고 가게를 접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를 안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했죠
이렇게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답니다
아이를 봐달라고 하면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리고요
퇴근 후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고 나가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혼자 가정 살림을 하면서 육아까지 해야 해서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혼인신고도 안 해주고 출생신고도 안 해주다 보니 부부 싸움만 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를 안 해줄 거면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알았다고만 하고 안 해주고요
아이를 두고 가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결국 아내는 이렇게 사느니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하고 더 이상 한집에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올 생각이고요
그리고 헤어지더라도 위자료하고 양육비는 받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이상하네요
혼인신고도 안 해주고 아이의 인지(출생) 신고도 안 해주고요
그러면서 잘 살아보려는 노력도 안 하고요
이러니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답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법률혼 부부처럼 똑같이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아이 문제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죠
그리고 인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도 몇천만 원은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도 백만 원 정도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판결문(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사실혼 관계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없이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수검명령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스스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안 해도 되지만요
강제로 하려면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여 꼭 해야 하죠
그리고 남편이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인지 신고를 해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스스로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거든요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재산이 없어서 가압류 등은 못할 것 같네요
살고 있는 집도 월세이고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고 모아 놓은 돈도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재산이 없을 때는 가압류 등을 못해서 나중에 돈을 받이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그래도 청구할 것은 청구해서 모두 판결로 받아 두어야 하죠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니 나중에 받을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낮에는 출근하기 때문에 직장으로 보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모두 인정을 하면 그냥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인지 신고를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좋지만 안 해주면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조정 기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하여 좋게 끝낼 수도 있으니까요
인지 신고도 해주고 위자료도 정하고 친권 양육권 지정도 하고 양육비도 정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꼭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의 친자식이라는 증거(시험성적서)가 나오고 인지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받을 수 있고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이때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해야 하죠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남편의 재산 등도 확인해야 하고요
소득신고 통장 부동산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 확인해보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이 좋게 해주면 위자료를 안 받을 생각도 있다고 하지만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증거는 녹음파일 카톡 문자 등이 있고 신고한 내역도 있고 치료받은 것도 있고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협박을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끝까지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지만 거부를 하면 소송 기간은 길어진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친자식이 맞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도 있어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혼인신고도 안 해주고 인지(출생) 신고 안 해줄 정도로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고집도 세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만 하다가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비우고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도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는 안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출생신고까지 안 해주는 것은 이해가 쉽게 안된답니다
이렇게 아무런 신고를 안 해주면 부부관계가 좋을 리 없겠죠
부부가 신고를 못할 사정이 있으면 이해가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안 해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 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문(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좋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