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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간통을 하던 중 아내에게 탄로 난 후 1년 동안 협박을 당하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서 대응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남과 간통을 하던 중 아내에게 탄로 난 후 1년 동안 협박을 당하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서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3. 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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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간통을 하던 중 아내에게 탄로 난 후 1년 동안 협박을 당하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몰라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안 해도 불안하고 소송을 당해도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탄로가 나도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네요

무조건 소송을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 없으면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일은 흔하지 않아서 언젠가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쉽게 안 해주고 계속 괴롭히거든요

거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만나자고 하고 찾아온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견디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소송을 해야만 합의나 판결로 돈을 주고 끝나니까요

그런데도 소송을 안 하고 계속 괴롭히다 보니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부남을 만나다가 아내에게 탄로 난 지 1년이 되었답니다

합의도 안 해주고 소송도 안 하면서 협박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청 시달렸고요

 

그리고 유부남의 아내가 계속 오해를 했다고 하네요

탄로 난 이후 더 이상 만난 적도 없는데 잊을만하면 연락을 해서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라고 한 후 연락을 차단했더니 소송을 한다고 문자가 온 것이죠

 

그러나 정말 소송을 할지는 알 수 없답니다

여러 번 소송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 적은 없고 힘들게만 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소송을 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탄로가 난 후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보낸 것 같네요

유부남 아내에게 소송을 하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차라리 소송을 당해서 판사님이 주라는 돈을 주고 끝내고 싶을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 모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인을 할 생각은 없답니다

다만, 아내가 요구했던 합의금은 너무 많아서 줄 수 없고요

합의를 안 해줄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 그 돈을 주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소송은 안 하고 아직도 자기 남편하고 만나는 줄로 알고 계속 괴롭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연락을 해서 남편의 행방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의부증이 심한 것인지 남편하고 싸우도 연락을 하고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어도 연락을 했을 정도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면 모두 끝날 일인데 소송을 안 하다 보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이쯤에서 소송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쯤이면 유부남의 아내도 지쳤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소송을 하면 소장을 받은 후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소장 내용과 증거를 보고 반박할 것은 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해야 하고 증거가 없는 주장도 반박해야 하고요

인정은 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내용과 증거를 보고 검토한 후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그리고 소장 접수 여부는 인터넷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접수 확인이 되면 준비를 해야 하고요

 

소장이 접수되면 직접 법원에 가서 수령할 수도 있고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 수령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집배원이 주소지로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다고 수령을 할 수도 있고요

출근을 할 때는 낮에 집에 없으면 못 받기 때문에 직접 받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러한 방법으로 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유부남의 아내에게 소장을 접수하라고 했고 아내도 소장을 접수한다고 했으니 기다려봐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해 주면 좋지만 안 하면 계속 힘들게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소장을 접수할 것 같기도 하네요

앞으로는 이분이 연락을 차단하고 안 받을 것이고 답장도 안 할 테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게 되면 소송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접수되면 대응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로 인정되는 돈을 주면 끝이 날 겁니다

이제는 소송이 접수되는 것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아내하고 연락할 필요도 없고 뭔가를 기대하고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거든요

어차피 소송을 당해서 끝을 보지 않으면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각오를 하고 있다가 소장이 오면 대응을 하면 되겠죠

 

위자료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기 때문에 부인할 생각도 없고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탄로가 난 후에 정말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당하니까요

그러면서 합의도 안 해주고 소송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라고 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소송을 각오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전화를 해서 받으면 녹음하면서 인정이나 하라고 하고 증거만 더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답장을 하면 증거만 더 생기고요

이렇게 괴롭히기만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소송이 아니면 해결될 일이 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앞으로 소장이 오면 재판을 해서 끝을 내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이 안 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유부남의 아내가 소장을 접수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빨리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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