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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정폭력 신고했다고 시댁으로 간 후 생활비를 안주고 협의이혼도 안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남편이 가정폭력 신고했다고 시댁으로 간 후 생활비를 안주고 협의이혼도 안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3. 17. 16:21남편이 가정폭력 신고했다고 시댁으로 간 후 생활비를 안주고 협의이혼도 안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력이 심할 때 신고를 하면 격리조치를 하거나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집을 나오거나 가해자가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집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신고를 했다고 보복이라도 하듯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 주고요
그리고 말로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법원에 가자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시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해주어서 힘들게 만든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시댁으로 간 후 1년이 넘도록 오지 않고 있답니다
평소에 욕을 입에 담고 살더니 때리기도 했거든요
참다 참다 견디지 못해서 신고를 했더니 감정적으로 집을 나가버렸고요
처음에는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시어머니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며느리 탓을 하면서 왜 집에 못 들어오게 하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요
알고 보니 남편이 처음부터 시댁으로 간 후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남편은 그동안 아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내면 확인만 하고 답장은 안했다고 하네요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 생활비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무시를 하고 집에 오지도 않고 돈을 보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면 연락을 피하고요
말로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법원에 가기로 약속까지 하고 막상 그날이 되면 연락을 피해버렸고요
이런 일이 1년 동안 몇 번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남편에게 화가 나고 정이 떨어졌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키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내가 맞벌이를 해서 먹고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 역할도 전혀 안하고 책임감도 없고요
그런데도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하다가 신고를 했다고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협의이혼도 감정적으로 안해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이제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도 아니고 집으로 들어올까 봐 싫고요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지만 남편과 떨어져 살다 보니 아이하고 마음은 편했거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은 안될 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고 남편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해주는것 같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별거를 해도 되지만 이쯤에서 정리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이 떨어진 남편이 집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면 한집에서 싫은 사람하고 살게 되어 더 힘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죠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녹음파일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한 내역도 있고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도 많고요
모두 가정폭력과 시댁으로 간 후 오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안주면서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다는 증거랍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는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백만 원 정도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재산이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결혼하고부터 친정아버지 소유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나눌 것이 없거든요
맞벌이를 했지만 남편이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서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살아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받은 건 양육비하고 위자료 뿐이랍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시댁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출근을 하는 남편 대신에 시어머니가 받아서 전달을 해줄 것이고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생각을 해본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이때 남편이 인정을 하면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부인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끝까지 못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늦어지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해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도 이혼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합의 조정이 될 것도 같네요
서로 협의이혼을 하자고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만 정하면 되고요
아내도 남편이 좋게 끝내자고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 조정이 쉽지는 않죠
특히 감정적으로 나오면 대화가 안되거든요
아이를 키우지 않을 거면서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요
양육비가 많다거나 위자료가 많다고 주장을 하고요
이럴 때는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를 검토하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이때는 조사관이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고요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면서 상대방의 서면에 대한 반박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종결을 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리고 판결을 선고해 주시죠
이렇게 재판을 할 때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도 증거가 모두 있어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주로 양육비하고 위자료가 많다고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내 탓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을 안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다만,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빠르지만 판결까지 가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뿐이랍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가정폭력을 한 남편이 시댁으로 간 후 오지도 않고 생활비를 안주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안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정도 떨어지고 집에 온다고 해도 싫고 정말 올 가봐 불안해지고요
결국에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장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라면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리고 정이 떨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정이나 기대를 하면서 살아서는 안될 것 같네요
어차피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뿐이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어쩔 수 없답니다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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