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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알게 된 후 헤어졌으나 남편이 소송 본문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알게 된 후 헤어졌으나 남편이 소송
실장 변동현 2021. 3. 15. 16:37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알게 된 후 헤어졌으나 남편이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소송을 당하기 전에는 협박을 당하고 소장을 받은 후에는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났거나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탄로가 나면 마음이 편할 리 없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상간남으로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여자친구를 처음에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답니다
가게에 손님으로 자주 왔는데 서로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었고요
겉으로 봐서는 결혼을 했다고 보이지 않아서 생각도 못 했거든요
몇 번 만나본 후에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자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 보였다고 하네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고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뭔가 비밀이 많아 보였거든요
그래도 결혼을 한 유부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들면서 의심이 생기고 결국에는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 티가 나더랍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니 또 거짓말을 하게 되었거든요
나중에는 도저히 알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유부녀라고 실토를 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니 화가 났지만 용서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서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한 달이 넘도록 가끔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전화를 안 받으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고요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이혼을 할 거라고도 하고요
그래도 냉정하게 무시를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되는 연락에 마음이 약해져 한 번 더 만났답니다
만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받고 헤어졌죠
그 뒤로 한동안 잠잠하더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랍니다
무심결에 받았더니 헤어진 여자친구 이름을 대면서 아냐고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가 여자친구 남편이라고 하더니 바람을 피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아니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그러자 다시 전화가 왔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만난 적은 있지만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고 알게 된 후 바로 헤어졌다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믿지를 않으면서 최근에는 왜 만났냐고 했다네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만났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믿지를 않으면서 자기하고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렇지만 만날 이유가 없어서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았더니 그때부터 카톡을 보내면서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고소를 한다고 하고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준비하라고 하고요
그러더니 한 달 뒤에 소장을 받은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온 뒤로는 여자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전화를 받고 끊은 뒤 바로 여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자에게는 확인을 하지 못한 것 같네요
소장에는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써져 있답니다
그리고 증거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중에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일부만 첨부했고요
사실과 다르게 주장을 하고 증거로 제출한 것이죠
이럴 때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반박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을 모두 제출해야 하고요
내용을 보면 여자가 사과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자기가 유부녀라는 것을 속이고 만난 것을 사과를 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이니까요
여자와 헤어진 뒤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카톡을 한 것도 있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연락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결혼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요
이분은 총각이기 때문에 유부녀를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바로 헤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해볼 만하네요
이렇게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난 증거는 있지만 처음부터 알고 만났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네요
소장에 첨부된 카톡에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거든요
다만, 헤어진 뒤에 한번 만난 것은 있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만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전하고 헤어진 것이 전부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 부분을 트집 잡을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은 없다고 봐야죠
이러한 적극적인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 원고(남편)가 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합의는 안되고요
피고는 부인을 하고 있어서 위자료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은 어렵고요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재판을 하고 더 이상 변론을 할 것이 없으면 종결이 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을 선고해야 하죠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증거가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정을 고려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판단을 하여 선고 일자에 판결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 같네요
피고 입장에서 보면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증거상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확신하기 어렵거든요
반면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전부 보면 유부녀인지 속이고 만나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총각인 피고가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다면 만날 이유가 없고요
그렇다면 여자가 처음부터 말을 안 하고 속여서 모르고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기각이 되어야겠죠
그래도 미리 예단이나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판사님이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에 따라서 예상과 다른 판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답변과 변론을 한 후 좋은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증거가 없어서 위자료를 주게 된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성을 만난 때는 조심하거나 확인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네요
처음부터 내놓고 확인하면서 만나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탄로가 나면 협박이나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억울하든 안 하든 소장을 받으면 대응을 해야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부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 조정은 못하고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