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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한지 오래된 전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포기 합의를 한 적이 없어서 소장 접수 본문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한지 오래된 전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포기 합의를 한 적이 없어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3. 12. 14:11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한지 오래된 전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포기 합의를 한 적이 없어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성인이 된 자식들의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는 어머니들이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협의이혼을 한지 오래된 분들이고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을 하다 보니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인 것 같네요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고는 이혼을 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주거든요
그런데 양육비를 받으려고 해도 쉽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지만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고요
당장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거의 대부분은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혼자 양육하는 자식들이 많으면 양육비가 많이 들거든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도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를 받을 엄두를 못 낸답니다
전남편에게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지만 실천을 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미루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 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답니다
자식들은 2명인데 대학생이고요
전 남편은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합의서 없이 구두로 약속을 했고요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아 그 말을 믿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 바로 연락을 피하더니 한 번도 안 주었다고 하네요
어쩌다 한번 연락이 되면 주겠다는 말만 하고 자식들은 보러 온 적도 없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끊어졌고 몇 년에 한 번씩 지인들을 통해서 잘 살고 있다는 말만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혼자 자식들 2명을 양육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먹고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가정부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장사도 해보고요
그리고 빚까지 내면서 자식들을 가리켰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서 더 힘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식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등은 돈을 벌었지만 항상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어머니는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답니다
협의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더니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아이들도 한 번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요
혼자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꼭 받고 싶은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이해가 되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도 나고 괘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어머니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네요
전 남편과 약 20년 전에 협의이혼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포기를 했다는 합의서도 없고 증거도 없고요
그렇다면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받아야겠죠
이럴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자식들 2명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큰딸은 15년이고 작은 아들은 18년 정도 못 받았으니까요
그동안 못 받은 개월 수에 매월 몇십만 원씩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야 하죠
전남편의 주소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송달이 되면 전남편이 깜짝 놀랄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잊어버리고 살았을 테니까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서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포기한 적이 없이 없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청구가 부당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죠
이렇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거든요
이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여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합의 조정이 안되어 재판을 하게 되면 전남편의 경제력 등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필요하면 통장이나 부동산 등이 있는지 확인해서 재산이 많으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가압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양육비가 좀 더 많이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의 재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소송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하면서 서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면 변론을 종결한 후 판단을 하시고요
판사님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전남편의 능력 등을 고려하신답니다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시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해서 판결(심판)을 해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랍니다
어머니가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할 다시에는 지금과 달리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이 구두로 준다는 말을 믿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인정이 되는지가 문제일 뿐 양육비를 못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심판문)만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은 합의서 없이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고생도 하고 빚도 생기고요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하면서 양육비를 안 줄 때는 괘씸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받으려면 소송을 살 수밖에 없답니다
소장이라도 받아야 합의를 하자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주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을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재산 확인 그리고 가압류 신청 등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판결만 받으면 다른 분들처럼 돈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