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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결혼하고 25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가정폭력을 한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황혼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결혼하고 25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가정폭력을 한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3.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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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결혼하고 25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가정폭력을 한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람의 성격 등은 나이가 먹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네요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되어도 똑같거든요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해서 용서를 해주지만 또 잘못을 하고요

그리고 각서를 여러 장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힘들어도 사정이 있으면 계속 살게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용서도 해주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젊었을 때는 참고 살 수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에 쌓인 상처가 깊어지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황혼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하고 25년 동안 남편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여자들을 수없이 만나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욕하고 때리고요

신고도 여러 번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이혼을 할 생각도 수없이 했지만 못하고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보란 듯이 계속 바람을 피우고 가정폭력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살아온 아내가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나이를 먹어서 인지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아내는 몸이 아파서 약에 의지한 채 사는데 남편은 힘이 넘쳐서 인지 아직도 폭력적이거든요

화가 나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하기 때문이죠

 

자식들도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평소에 자식들에게도 욕을 하고 때렸거든요

그래서 도망치듯 모두 집을 얻어서 나간 것이죠

그러자 아내가 남편하고 단둘이 한집에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더 힘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된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네요

가부장적인 성격의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산 것 같거든요

여자들하고 바람을 피우면서 욕하고 때리고요

자식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고요

이러니 자식들이 도망치듯 독립을 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자식들이 나서서 어머니의 이혼을 권유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하고 합의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내가 수차례 이혼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협박을 하면서 몸만 나가라고 했다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냥 이혼소송만 했다가 남편이 집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네요

남편에게 그동안 받아놓은 각서가 여러 장이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진료기록지하고 진단서가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폭언을 하고 협박 등을 한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요

남편하고 통화나 대화를 하면서 녹음해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가 정말 많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아 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증거로 첨부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면 된답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려고 아들 집으로 왔다고 하니까요

남편하고 한집에 있으면서 이혼소송을 하기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으로 보내면 바로 받을 것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아니면 아내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들 집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찾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찾아온다고 해도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협박을 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 뻔하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도 안 주고 재산도 안 나누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합의는 안 해줄 것이라서 기대는 하고 싶지 않다네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보다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안될 테니까요

그럴 때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승소 판결만 받을 수 있다면 소송 기간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절차랍니다

결혼생활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혼인 파탄의 원인 등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진술도 들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증거가 있으면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은 조사관이 조사 보고서에 모두 기재할 테니까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죠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에 모두 포함해야 하고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아내는 재산분할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죠

이혼을 하더라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냥은 못하거든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런데 증거를 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서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끝까지 해서 받을 건 모두 받고 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을 테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동안 참고 사느라고 고생만 했고 너무 늦은 감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도 서로 좋게 합의를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고 재산의 절반을 받고 이혼을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이죠

사정이 있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참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늙어서야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후회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평생 맞으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자식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가처분 신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앞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었고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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