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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와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딸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이 폐쇄되어 친모가 출생사실확인신청 및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호적상 부와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딸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이 폐쇄되어 친모가 출생사실확인신청 및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1. 3. 10. 09:32호적상 부와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딸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이 폐쇄되어 친모가 출생사실확인신청 및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을 당해 가족관계등록부(호적)가 폐쇄(말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친부모가 아닐 때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래야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고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면 호적이 폐쇄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호적이 말소가 되어 모든 서류는 폐쇄로 발급이 된답니다
그래도 사는데 불편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냥 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말소된 호적으로 살 수는 없다고 하네요
호적을 살려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관련 상담을 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무슨 소송을 당한 것 같다고 하는데 호적이 말소된지는 몰랐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말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송을 당할 때는 유전자 검사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소송을 한 사람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가 있어야 판결이 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보면 소송을 당한 적은 있지만 호적이 말소될 것이라는 것까지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친어머니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 출생신고를 잘못했다고 하네요
친어머니가 이혼을 안한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임신을 했는데 그 남자가 사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딸을 출산하게 되자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고 사촌 오빠 부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자식으로 신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친어머니가 키웠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사촌 오빠 부부가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촌 오빠 부부가 나중에 친자식들은 낳아 있어서 인지 몇 년 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거든요
그때 유전자검사를 해주었고 그 증거로 판결이 나서 호적이 말소되었고요
그런데도 관심이 부족하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살다가 이번에 알게 되고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친어머니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출생증명서가 없다 보니 법원에 출생 사실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죠
딸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하고 폐쇄된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을 하는 친어머니의 서류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한 후 친어머니의 자식이라는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출생신고를 하려는 분은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친어머니가 딸을 낳을 당시에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 남편하고는 딸을 낳고 몇 년 후에 이혼을 했지만요
그러다 보니 다시 출생신고를 하려면 그 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친어머니가 출생 사실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 성인인 딸이 친어머니의 전 남편(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의 인적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친어머니가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로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하여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검명령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피고에게 유전자검사를 하라는 수검 명령서가 송달되거든요
그래야 소송을 하는 딸(원고) 하고 피고하고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피고가 왜 소송을 당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검명령에 의하여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될 것이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유전자 검사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조가 되면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서로 협조가 안되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병원 등)에서 유전자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정해진 일자에 원고와 피고가 방문을 하여 혈액 등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결과는 법원으로 제출하죠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부존재 판결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듯 이번에 다시 출생신고를 다시 하고 호적을 만들어야 하는 딸은 조금 복잡하게 된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출생사실확인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친어머니와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만 말소(폐쇄) 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다시 만들기 위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고 소송을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씩 있는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 호적이 말소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호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거든요
친모의 존재 여부나 생존 여부 그리고 출생 당시의 혼인 여부 등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다르니까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창설해야 하고요
다시 출생신고를 하려면 출생 사실 확인 신청도 해야 하고요
친모가 출산 당시 혼인 중이 남편이 있었을 때 친부가 아니라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 등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모두 다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