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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신고를 몇년 동안 하지 않은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것이 두려워 청구를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하게 된 사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년 동안 하지 않은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것이 두려워 청구를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하게 된 사례

실장 변동현 2021. 3.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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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신고를 몇년 동안 하지 않은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것이 두려워 청구를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하게 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년 동안 안하고 있는 친모가 있거든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서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도 못하고요

한마디로 너무 무책임한 부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답니다

생각의 차이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전남편의 성격이 폭력적이고 난폭했을 때는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를 언제까지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답니다

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학교에 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가 돼서야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출생신고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죠

법원에 청구를 해서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아이라면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한 아이라면 친생부인 청구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허가(심판문)나 판결문을 받아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를 상담을 한 친모는 아이를 출산한지 몇 년이나 되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곧 학교에 가야 할 때가 되었고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집을 나와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남자의 도움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고요

어렵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못했다고 하네요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라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전남편을 상대로 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을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 출생신고도 못하고 그냥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계속 안 했다고 하네요

그때도 혹시 전남편이 알게 될것이 너무 두렵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안하고도 살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용기가 나지 않아 지금까지 몇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도 가야 하고 출생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요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늦었네요

출생신고를 안해서 불이익이나 불편한 것도 많았을 텐데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전남편이 알게 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야겠죠

 

그런데 친모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이미 해두었네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상담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친부의 친자라는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고요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도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법원에 청구를 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겁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혹시 전남편에게 통지가 가게 될것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정명령은 모두 나오는 것이지만 전남편에게 모두 통지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보내는 법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법원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통지(송달)가 아니라 아이의 출생신고이죠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든 안하든 출생신고를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전남편이 알게 된다고 해서 아이가 출생신고를 안하고 평생 살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청구를 안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면 무조건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한답니다

이번에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 친모나 친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이혼을 할 전남편이 알게 될것이 불안해서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설령 전남편에게 통지(송달)가 되어 알게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전남편도 오래전 일이라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의견청취서나 심판문 송달을 안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친생부인허가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답니다

아주 빠르면 한 달 만에도 끝나기도 하고 늦으면 세 달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균 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냐고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방법은 따로 없고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빨리 청구를 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그만큼 빨리 허가(심판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시간을 허비 하기보다는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될것이 두렵고 무섭다고 해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용기를 내야하고요

아이의 출생신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모두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청구를 안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해서 더 불안하고 답답하게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고 전남편 모르게 허가(심판문)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처하게 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허가 청구 방법이나 준비할 서류 그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법원에 따라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통지) 하는지도 상담해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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