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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이 협의이혼 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본문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이 협의이혼 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를 떠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합친다는 것도 힘들고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남남처럼 느껴지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이 쉽지는 않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안 해주기 때문이죠
이혼을 해준다고 하고도 법원에 오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꾸 미루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것 같네요
상대방도 이혼을 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법원 가기 귀찮아서 안 해주기도 하니까요
아니면 정말 이혼하기 싫어서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면 이혼을 해준다는 말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는 차라리 소장을 보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몇 년 동안 이혼을 해준다고 하고도 안 해주고 있답니다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도 오지 않아서 그냥 온 적도 있고요
전화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카톡을 보내면 알았다고 답장을 하고요
그런데도 막상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계속 미루고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기대도 안 한답니다
더 이상 믿음도 안 가고 기대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뿐이랍니다
남편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받을 돈도 없거든요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면 더 안 해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이혼을 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생각을 해볼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답변서로 제출해도 되고요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 달리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내 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기 싫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빨리 이혼이 되고요
가만히 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죠
만약에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요
이때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받으면 되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이 출석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끝나고요
아니면 판사님에게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해서 보내주고 송달받은 후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기 싫으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좋답니다
합의 조정을 하려면 한 번은 출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죠
그래야만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서로 좋게 이혼을 할 수 있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때는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별거를 하게 된 것도 남편이 가출했기 때문이죠
여자문제하고 돈 문제 때문에 도망간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돈을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거라면 포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합의 조정을 해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합의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지만 소송은 강제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야 빨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그만큼 별거 중인 분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별거를 하게 된 사정도 여러 가지이고요
그렇지만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안 해주고요
이럴 때 협의이혼을 해주면 빠르고 좋지만 계속 미루면서 안 해준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변해서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면 아내도 소장을 접수할 때는 남편을 자극하는 내용은 쓰지 않아야 할 것 같네요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좋게 이혼을 하자는 내용으로 쓰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혼만 원하기 때문에 돈은 청구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야 남편도 쉽게 이혼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것 같으니 좋게 끝날 것 같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