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후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 - 이혼한 전남편이 데리고 간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법원에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 - 이혼한 전남편이 데리고 간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법원에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3. 22. 13:06
320x100

이혼 후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 - 이혼한 전남편이 데리고 간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법원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던 엄마들의 상담이 많답니다

아이 아빠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아이를 데려간 아빠가 잘 돌보지 않아 다시 데려오게 된다네요

아이를 방치하거나 할머니 집에 맡겨 놓고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는 할머니가 데려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도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하고요

이렇게 아이를 데려온 후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하면 다시 데려간다고 한다네요

양육비를 달라고 할까 봐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데리고 왔지만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된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를 키우게 되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고 아니죠

아이의 친권자인 아빠에게 연락을 해야 할 일이 생기니까요

아이의 주소를 옮겨야 하거나 전학을 가야 할 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사정을 해야 하고요

 

이런 일이 한 번이면 좋지만 계속 생기게 된다면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를 마음대로 키울 수 없어서 힘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는 친권 양육권이 아빠에게 있으면 안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한 전남편이 데려간 아이를 다시 데려와서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협의이혼할 때 너무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했었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혼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양육할 사람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패소할 것이 뻔하여 협의이혼을 해주었고요

그러나 아이로 협박하면 이혼을 안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포기를 하고 해버린 것이죠

결국 아이를 양육할 마음도 없이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인지 전 남편은 아이를 한두 달 데리고 있더니 할머니 집에 보냈답니다

몸이 좋지 않은 할머니도 갑자기 손주를 떠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경도 쓰지 않고 나 몰라 하더니 데려가라고 해도 안 데려가고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엄마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을 한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되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혼을 할 때 아이를 포기한 것이 후회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내라고 한 적도 있는데 안 보내주었거든요

그러더니 감정적으로 할머니 집으로 보냈고요

그래서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데리고 왔다네요

 

그때부터 아이를 1년이 넘도록 양육을 하고 있답니다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갈까 봐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연락 한 번 없고 아이를 찾지도 않아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만 키우고 있고 친권 양육권이 없다 보니 불편하답니다

앞으로 유치원도 가야 하고 학교에도 보내야 하거든요

이때 친권자가 해야 할 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하려는 것이죠

아이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앞으로 친권 행사자인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청구를 해서 변경을 해두어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아빠에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엄마에게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빠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한 것이 다름없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고 않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1년이 넘었고요

이러한 청구 사유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겁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중에는 전남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그 주소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게 되죠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청구서 부본과 함께 의견청취서도 함께 보내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인 아빠에게 변경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때 전남편이 동의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동의를 못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동의를 한다고 해주면 좋지만 못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심리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재판을 하면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전남편이 출석하면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신 후 심판(판결)을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남편의 동의 여부도 확인해볼 수 있고요

아이를 포기한 상태라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동의를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어차피 변경 여부는 전남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한 엄마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친권 양육권 지정은 변경이 될 것 같네요

비슷한 사례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전 남편에게 청구서 부본도 송달해야 하고 판사님이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렇다면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변경해야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할 때는 사정이 있어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만 나중에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데리고 간 후에 방치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데려온 후 친권 양육권이 없을 때는 불편한 점이 정말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이럴 때 가능하면 빨리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주소 이전 전학 통장 여권 등을 만들 때 친권자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친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청구를 해서 변경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봐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법원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가능하면 빨리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빨리 청구를 해야 그만큼 빨리 변경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