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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을 한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 기각 대응 -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간통을 한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 기각 대응 -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3. 23. 14:21간통을 한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 기각 대응 -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그중에는 간통을 하다가 탄로 나자 이혼을 요구하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는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넘었고요
다른 남자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자 도망을 간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간통을 알고도 어린아이 때문에 용서를 해주려고 했답니다
아내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부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다네요
그런데 아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상간 남을 만나더랍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티가 났거든요
미행을 해서 현장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도 있고요
그래도 좋게 그만 만나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또 만나고요
이런 생활을 몇 달 동안 하더니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물어보니 너무 간섭을 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혼을 안 해주어서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혼자 알아서 키우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서 들어오게 하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연락을 피하면서 못하게 되었고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는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어쩌다 한번 답장을 하면 이혼을 해달라는 것이고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했더랍니다
집으로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다고 하길래 받아보니 이혼소장이었거든요
그 순간 너무 화도 나고 황당했다고 하네요
소장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었거든요
이혼소장에는 남편이 때려서 집을 나왔다고 쓰여 있다네요
자기가 바람피운 것은 한마디도 안 써져 있고요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없고 거짓 주장이나 억지 주장만 써서 제출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 상간남하고 같이 있으면서 상간남이 시켜서 소송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화가 날만하네요
아내가 간통을 하다가 탄로 난 것도 모자라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서 소송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모두 있다고 하니 그냥 둬서는 안되거든요
상간남이 시켜서 이혼소송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해 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상간남과의 간통을 밝히고 아내가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밝혀야 한답니다
그래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이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하고 함께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소장 접수 후 신청을 하면 사건이 병합이 되거나 병행심리를 하여 한꺼번에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고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하고요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아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상간남하고 함께 있다면 남편이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넘어가면 무시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응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상간남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있으니 부인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그래도 변명이라도 하려면 제출해야하죠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주로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주장하는 폭력에 대한 부분을 반박하고요
그런데 때린 적도 없고 증거가 없어서 아내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면에 남편은 아내가 간통을 한 증거가 모두 있어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주장보다는 남편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어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는데 남편은 합의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끝까지 해서라도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도 상간남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만약에 이혼소송과 함께 병합이 되거나 병행심리가 되면 함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상간 남과 위자료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되어 먼저 끝나고요
그렇지만 상간 남과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두 사건의 조정기일 함께 지정되거나 따로따로 지정되어도 합의 여부에 따라서 함께 끝날 수도 있답니다
합의 조정이 되는 사건은 바로 끝나니까요
만약에 상간남이나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두 사건이 병합의 되면 함께 판결을 받고 안되면 따로 받으면 되고요
판사님이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이때는 조사관이 소장 답변서 증거 등을 검토한 후 어떻게 된것인 물어보고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진술을 하면서 조사관의 물음에 답하고요
이러한 가사조사를 하면 아내의 부정행위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그러면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요
반대로 남편이 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관이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두 기재가 될 것 같네요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보고서에 모두 기재하니까요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다툼이 심할 때는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한두 번이 끝나지만 이혼소송은 여러 번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내의 주장만 있어서 생각보다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과 증거를 보면 아내가 간통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주장과 입증 그리고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종결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죠
그런데 아내가 상간남하고 간통을 하고 집을 나간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이 된다면 남편이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그러나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는 변론을 끝까지 해야 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판결을 받아봐야 결과를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미리 결과를 장담하거나 예단하고 변론을 할것 아니라 무조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겠죠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장을 받은 뒤에도 어떻게든 좋게 해결해 보려는 생각이 많다고 하네요
아이를 위해서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도 많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과 달리 그럴 생각이 없어서 인지 연락도 피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만 흐리고 해결되는 일은 없고요
결국에는 대화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만나거나 해결을 보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받아하니까요
그리고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꼭 받아야 할것 같네요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상간남 때문이기도 하고요
상간남이 시켜서 이혼소송을 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아내하고 대화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한 경우랍니다
부정행위 하거나 가정폭력을 하거나 도박 등을 한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혼을 안 해주면 가출을 해버리고요
그래도 사정이 있으면 참고 살수 있죠
그런데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 정말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지만 이혼을 할 수 없으면 끝까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봐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대응방법부터 답변서 제출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론을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겠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이제는 답변서를 준비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불리한것이 없어서 잘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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