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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는 서류상 남편과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는 서류상 남편과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분들이 있답니다
혼인신고를 했지만 함께 산 적이 없기도 하고요
왜 그랬는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에서 속아서 신고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혼인신고만 했을 뿐 함께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 부부라고 할 수도 없죠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라서 함께 살집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혼인신고만 하고 바로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잊히게 되고 남남처럼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이 쉽지는 않답니다
서류상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이 되어도 만나기 어렵거든요
심지어는 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함께 산적은 없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뭔가에 홀렸는지 남자가 하자는 대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때는 혼인신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혼인신고만 하고 바로 헤어졌답니다
한순간 잘못된 연애 감정으로 한 것이라서 그런지 특별한 것이 없었고 싸우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게 되면서 잊고 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만 된 채로 산지가 5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정말 결혼을 해야 할 남자를 만났게 되면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혼인신고를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 남자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안타까우면서 답답하게 되었네요
혼인신고가 장난도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그동안 정리를 하지 않고 살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서류상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부터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하고요
그래야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어서 주소도 따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소장이 송달되면 이혼이 빨리 될 것 같고요
서류상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 남자도 혼인신고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이혼을 하자고 할 것 같네요
남자가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면 이의 기간이 지나고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자가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덜 걸린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보다는 더 오래 걸리니까요
그리고 서류상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소송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소장 송달이 안될 때도 있답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해 본 후에 공시 공달 신청을 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면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어서 남남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이혼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인지 소장을 받으면 쉽게 이혼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려면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할 때는 빨리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 기간이 문제일 뿐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송달을 시키고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잘 될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혼인신고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함께 살지 않으면 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는데 불편할 것이 없으면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급하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네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져 버리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