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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합의하에 별거 중인 남편이 협의 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이혼 본문
합의하에 별거 중인 남편이 협의 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이혼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함께 살다가 맞지 않으면 합의하에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이혼을 하기로 하고도 안해주면 집을 나오거나 배우자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막상 이혼을 하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재판이혼뿐이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감정적으로 안해주거나 법원 가기 싫어서 귀찮다고 안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인지 부부 싸움을 자주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은 입에 달고 살았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먼저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가버렸고요
아내도 나중에는 친정으로 이사를 했고요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자 집을 비워주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원하는 대로 따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상하게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약속을 안지킨답니다
아내 혼자 법원에서 기다려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깜빡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요
이런 일이 벌써 서너 번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사정을 하고 약속을 잡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지를 않아서 못했고요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자기는 바쁘니까 혼자 알아서 하라고 답장이 왔다네요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에게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기대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보내면 되니까요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고 위자료도 필요 없어서 이혼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답니다
자기도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할 말이 없거든요
아니면 이혼을 하자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원하는 건 이혼뿐이라서 다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화해권고 결정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인정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서로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죠
그리고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 남편이 출석해서 합의를 하면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죠
이때는 남편이 대리인이 없을 때는 직접 출석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이혼을 원할 때는 출석을 안하고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해줄테니까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이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이도 없고 재산이 없어서 다툴 것이 없거든요
특히 아내가 청구하는 것은 이혼뿐이고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만 다투게 되기 때문에 몇 번 안하고 재판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선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죠
그러나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이혼을 하자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저희가 아내와 같은 사례로 이혼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는 것 같네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서 협의이혼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법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 안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도 원한다고 하면 판사님에게 결정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되죠
만약에 감정적으로 못해준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서 끝을 봐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협의이혼은 안해주거든요
그런데도 가능하면 좋게 이혼을 하려고 이혼소송을 쉽게 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냥 있다가는 언제 이혼을 할지 모르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서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앞으로 좀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하니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거나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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