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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조현병을 숨기고 결혼을 한 후 증세가 심하여 혼인 파탄이 왔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혼인 취소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아내가 조현병을 숨기고 결혼을 한 후 증세가 심하여 혼인 파탄이 왔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혼인 취소 이혼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4. 8. 09:34아내가 조현병을 숨기고 결혼을 한 후 증세가 심하여 혼인 파탄이 왔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혼인 취소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결혼을 할 때 뭔가를 숨기거나 속이고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하고요
그리고 그 증세가 심해지면 탄로가 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은 아내의 조현병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중매결혼을 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환청이 들린다고 하고 직장에서 감시를 하고 미행을 한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혼자 중얼중얼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무섭기까지 할 정도라고 하네요
아내의 이러한 증상은 결혼하고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조현병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면서 병원에 가자고 해보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갔고요
그래서 서로 싸우기 해서 아내가 알아서 한다고는 말을 듣고 그냥 지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점점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장모님이나 처제 처형도 뭔가 숨기는 것 같고요
처갓집 식구들이 아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다른 말을 하면서 피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발작을 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갑자기 심각해져서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그때야 의사에게 말을 들었거든요
조현병 증세가 심하여 입원을 해야 하고 오래전부터 약을 먹었을 텐데 몰랐냐고 하더랍니다
그때야 처갓집 식구들이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아내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좋아지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약을 잘 안먹었는지 다시 증상이 심해진 것 같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가 나기는 했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아내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는 있지만 계속 함께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좋게 끝내려고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거부를 하면서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는 계속 살고 싶지만 남편은 마음을 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탓할 수는 없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아내에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겠죠
남편은 이제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어차피 소송을 하게 된 이상 그냥 이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내가 조현병을 숨기고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만약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테니까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혼인 취소뿐이고 위자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속아서 결혼한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기는 하지만 그냥 정리만 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눌 재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서 좋게 헤어지고 싶은 것이죠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에 첨부할 증거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소견서 그리고 입퇴원 확인서가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소장에는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혼인 취소가 안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속아서 혼인을 한 것이 맞아서 혼인 취소가 될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예비청구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아내가 이러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남편의 주장과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요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재판은 사정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주장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조현병을 숨기고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있지만 추가로 입증이 되는 좋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명령으로 건강보험 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회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가 조현병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그리고 아내에게 속아서 혼인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에게 조현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랍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혼인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숨기고 결혼을 하여 속아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사실은 결혼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이고 어떻게 보면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대 사유를 입증할 증거도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소송을 한 후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결혼할 때 몰랐던 사실을 혼인 중에 알게 되거든요
혼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헤어 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거나 혼인 취소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계속 함께 살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합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헤어져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합의를 안해주어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아니면 혼인 취소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을 접수하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쉽게 끝날 수도 있고 끝까지 다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한번 지켜봐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