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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주어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본문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주어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4. 12. 14:13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주어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취소를 하고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하면서 합의한 대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마음이 변했다고 하면서 협의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이랍니다
시댁으로 데려간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요
남편을 믿고 있다가 갑자기 당한 일이라 황당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며칠 데리고 있다고 올 줄 알았다가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할 거면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못 보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하고 결혼하고부터 지끔까지 싸우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 탓도 있고 두 사람의 성격이 맞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욕은 기본이고 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은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남편은 아이를 싫어해서 아내가 키우기로 하고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육비도 주고 재산도 나누어 주기로 했고요
모두 남편이 원하는 대로 금액을 정해서 합의서를 제출했고요
남편이 더 이혼을 하자고 했거든요
아내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도 가압류 신청해야 하고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으니 빨리 시작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여 백만 원 이상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재산분할 청구를 절반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서에는 아이의 면접교섭권하고 양육권 임시 지정을 신청해야 하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신청해야 하고요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임시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한 번하고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소장이나 사전처분 신청서를 빨리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해야 하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조정 기일이나 심리기일을 지정되니까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접수를 해서 합의 조정이나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쉽게 합의는 안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이혼소송을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럴 때는 사전처분 신청부터 결정을 받아 아이를 데려오거나 보면서 재판을 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내용 증거 답변서 내용 등을 보고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고요
서로가 계속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툼이 심하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해 주시죠
그런데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다툼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툴 것 같고요
이때는 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그에 비례하는 양육비를 인정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심하게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 이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창을 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추가로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듯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계속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이 약속을 어겨서 소송까지 하게 된 이상 양보를 하거나 포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끝까지 싸워서 승소 판결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거든요
남편의 폭력성을 입증할 카톡 문자 내용 녹음파일 그리고 사진하고 진단서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고는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답답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계속 사정을 하거나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대화나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방법 그리고 가압류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가능하면 빨리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상태라서 시간을 끌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불안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에 될지 장담하기 힘드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