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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 남자가 인지(출생)신고를 거부하여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소장 접수 본문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 남자가 인지(출생)신고를 거부하여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4. 27. 17:10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 남자가 인지(출생)신고를 거부하여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친부의 인지(출생) 신고 거부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남자를 사귀다 보면 혼전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출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서 헤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출생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친모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친부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연락이 되더라도 양육비를 주겠다고 말만 하고 안 주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양육비 상담을 한 미혼모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사귀던 남자가 혼전임신을 하자 낳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출산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오자 자구 딴소리를 하더랍니다
남자 부모님까지 나서서 낙태를 권유하고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낙태를 할 수가 없어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친부가 병원에 얼굴을 한번 비추고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를 닮지 않아서 친자식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요
그때부터 남자 부모님도 꼭 같은 소리를 하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 말까지 했다네요
그랬더니 남자가 연락을 피하더니 나 몰라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친부에게 인지(출생) 신고를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끊어버리고요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어도 확인만 하고 답장도 없고요
한마디로 남의 자식 취급을 하면서 모른체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째 혼자 1년째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양육비도 부족하고 친정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한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남자는 혼자 잘 먹고 살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차단을 시켰는지 연락이 안 된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확인하고 문자도 답장이 없고요
그리고 남자 부모님들과도 연락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소송을 하려 한다네요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 친부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친자식이 아닌지 알고 싶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고요
그런데도 모른 채 한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아야 하죠
이럴 때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스스로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준다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양육비는 그동안 받지 못한 1년 치 과거 양육비하고 앞으로 만 19세 때까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친부의 소득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매월 백만 원씩 계산해서 청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소득이 확인되어 많으면 더 많이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임시로 양육비를 정하여 결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서 재판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해야 하죠
이렇게 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한 후 친부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다행히 친부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서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보낼 수 있고 친부가 직접 받거나 부모님이 받아서 전달을 해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소장이 송달되면 연락이 올 수도 있답니다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부인을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한 후 판사님 앞에서 합의 조정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친부가 알아서 인지신고를 해줄 수 있고요
친모에게 친권 양육권 지정을 해주고 양육비도 얼마 주겠다고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합의 조정으로 바로 끝나죠
그러나 소장을 받은 친부가 부인을 할 수도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변명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친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판사님의 명령에 불응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치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딴소리를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친부가 갑자기 아이를 키우겠다고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1년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친부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 줄 가능성을 거의 없죠
친모가 잘 키우고 있는 아이를 갑자기 친부에게 키우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친부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친부가 능력이 안된다고 양육비를 못 주거나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럴 때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친부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반대로 친부도 친모의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고요
또한 판사님이 두 사람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 명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출력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이 확인된 증거 자료 등을 참고하여 양육비를 산정하시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다툼이 심하면 주장이나 반박을 많이 하게 되고 확인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소송 기간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모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친부의 친자식이 맞고 부인을 한다면 유전자를 하면 되거든요
친부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해도 안될 것이고요
친부가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데려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더구나 친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친권 양육권을 친부에게 지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친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친모가 바라는 것은 친부가 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를 하는 것이랍니다
인정을 하고 인지 신고도 해주고요
친모를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서 양육비를 정하고 그 돈을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를 보여 달라고 하면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친부가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절차대로 하면 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강제로 인지 신고를 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도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릴 뿐 다른 문제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인지 청구 소송이나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전임신을 하다 보면 남자의 변심으로 혼자 출산을 하게 되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어서 힘들게 되고요
이럴 때 아이에게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부가 스스로 안 해주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함께 청구해야 하고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도 해야 하고요
인지 신고를 하더라도 엄마 성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친모도 어쩔 수 없답니다
친부에게 강제로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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