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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을 끊어 별거 중에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바람난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을 끊어 별거 중에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5.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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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을 끊어 별거 중에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자 가출을 하여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어린 자식이 있어서 이혼은 안 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도 집을 나가버리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 집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한지 5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다른 여자들을 만나다가 두세 번 탄로가 났는데 마지막에 도망을 갔거든요

 

처음에는 며칠 있다가 들어올 줄 알았답니다

그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더니 찾지 못하게 되었고요

 

시댁 식구들도 남편 하고 연락이 안 되는지 물어봐도 모른답니다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기도 하고요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 별거를 몇 년 동안이나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자식까지 두고 집을 나가서 아내 혼자 키우고 있답니다

다행히도 엄마 없이 잘 크고 있는데 아빠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화가 나지만 자식하고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어졌거든요

바람 나서 아내와 자식까지 두고 도망을 간 사람을 더 이상 남편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는 남편 없이도 자식하고 충분히 살수 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싫어졌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아니다 싶으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니 협의이혼은 못하고 재판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할 때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못할 것 같고요

증거는 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되어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그래도 이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이 소득이 없다고 해도 수십만 원씩 계산하여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매월 청구하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하고요

어차피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할 건 모두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이혼소장은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이사를 하면서 아내의 주소는 그대로 두고 왔는데 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소된 주소로 보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봐야 한답니다

그러면 소장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테니까요

 

만약에 이혼소장을 반송시키면 보정명령을 받아 시아주버니나 시누이 집으로 소장을 다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사조사촉탁서(주소확인요청서 가사조사확인서) 등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요

소장 부본과 함께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면 제출하라는 서면을 함께 보내고요

이때 시댁 식구들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고 써서 제출하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을 하고요

모른다고 아무것도 써서 내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가출한 남편이 시댁 식구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것 같네요

평소에 사이가 좋았다고 하니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잘못한 것 있으니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 변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양육비 청구가 많다거나 위자료 청구가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며 조정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남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선고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사정상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것 같네요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판단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것 같으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남편에게 송달해야 할 모든 서류는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 없이도 재판을 하고 판결도 받을 수 있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봐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송달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송달부터 시켜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동안 남편이 부정행위를 할 때마다 모아 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남편이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청구한 대로 모두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무책임한 가장인 남편이 바람 나서 가출을 한 후 악의적으로 유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려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이혼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출한 후 가장 역할을 하지 않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한 부모 가정 지원이나 차상위계층 지원 그리고 기초 생활수급 지원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 등에 대하야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문 등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되고 여러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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