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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평소에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조정 신청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본문
평소에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조정 신청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5. 20. 11:12평소에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조정 신청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으로 소송을 하면 되고요
조정을 하고 싶으면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혼조정 신청을 한다고 해도 합의 조정이 안되면 결국에는 재판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다 보니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입증이 가능한 증거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증거가 없을 때는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했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아내가 신청을 했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 것이죠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평소에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를 달래면서 살았고요
그랬더니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신청을 했답니다
법원에서 온 이혼조정 신청서 부본을 보니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네요
욕을 한 적도 없는데 했다고 하고 때린 적도 없는데 맞았다고 하고요
월급을 모두 주었는데 생활비를 적게 주었다고 하고요
육아도 함께 했는데 독박 육아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답니다
사실이 다르니 증거가 있을 수 없거든요
마치 이렇게 해도 이혼을 안 해줄 것이냐는 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 같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혼조정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내의 신청이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답변서에는 아내의 신청 이유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과 달리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는 것과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을 입금한 통장 내역을 첨부하면 될 것 같고요
아내가 남편의 월급으로 쓴 카드 사용 내역도 첨부하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내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정말로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녹음파일이나 사진 진료기록지 신고 내역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거로 아무것도 없고 주장만 있다면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 하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아내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것 같네요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혼조정을 하지 않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었을 때 출석을 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이혼조정불성립이 될 것 같네요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조정 기일 등이 지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조정이 안되면 소송을 전환이 되죠
그러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고 봐야 하고요

이때는 먼저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도 보고 답변서도 보고 첨부된 증거도 보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보고서에는 조사를 한 내용과 의견도 기재하고요
그래서 보고서는 공개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면서 서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이 왔는지 등에 대하여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혼인 파탄이 온 것 같지는 않네요
아내가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하지도 않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변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판사님이 더 이상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죠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까지 나간 상태에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더구나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혼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물론 이혼청구가 기각된다고 해서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난 다음에는 아내를 좀 더 설득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지금은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부터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 등이 지정되면 이혼을 못한다고 해야 하고요
그러면 조정불성립이 되어 소송으로 전화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을 당하는 사례가 있답니다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 합의 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청구 기각 판결이 나거나 이혼 판결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절차부터 대응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 아내가 제출한 이혼조정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남편도 답변서 준비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할 이유가 없으니 이혼을 못한다고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을 해서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