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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모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실종선고 심판 청구 본문
부모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실종선고 심판 청구
실장 변동현 2021. 6. 2. 13:06부모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실종선고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부나 친모가 사망한 후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리를 해야 하는데 미루다 보면 일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정리를 하려고 하니 쉽지 않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상속등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사망하신지 오래되었고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이분이 상속등기를 하려다가 모르는 자식이 있어서 곤란하게 된 것이죠
그 자식은 서류상에는 큰아들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얼굴 한번 본적도 없답니다
출생신고는 아버지가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머니도 모르는 자식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사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냈다고 하네요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 돈이 들고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미루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일이 복잡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 미리 정리를 해두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정리를 하거나 어머니 집을 증여받았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유언공증이라도 해두었어야 했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 공증하는 비용이 들어서 안 하고 미루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돈이 들더라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복잡하게 된 것 같네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부모님 제적등본(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든요
그래야 어머니 집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그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앨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미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 주소지는 집이 아니라 주민센터 주소였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니 주소가 말소되고 세대주의 민원신청 등으로 신고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직권으로 이전해 놓은 것이죠
어쩐지 자식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변동 내역을 보면 주소가 통반 변경이나 도로명 주소로 바뀐 적은 있으나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어머니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한마디로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생사를 알 수 없고 연락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한다고 해도 소장을 송달할 수도 없고요
특히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모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고요
찾을 수만 있다면 어머니가 사망을 했어도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자식을 찾지 못하면 소송을 해도 판결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럴 때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답니다
출생신고를 한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다른 분하고 아이를 낳았으나 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자식은 아이를 낳은 분이 키웠을 테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자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으나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없애려고 소송을 했다면 남의 자식을 찾지 못하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 미리 증여나 유언공증을 해두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머니 호적에 있는 자식이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했지만 자식을 키우고 있는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이중으로 호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호적으로 살게 되면 찾을 수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어머니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어서 판결을 받을 수 없겠죠
이럴 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심판문을 받아 사망으로 처리가 되고 어머니 집을 단독상속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여러 곳에 촉탁이나 명령을 해서 확인을 하죠
출입국사실조회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0년간의 진료내역 문서 제출명령도 하고요
통신 3사 휴대폰 가입 여부 및 요금 청구서 주소지 조회도 하고요
법무부에 대한 수용 사실 조회도 하고 사건 본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대한 소재 수사 탐지 및 실종선고 또는 해제 여부 사실조회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에 전자 게시 등에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고요
이런 절차 외에도 인우보증서가 필요할 수 있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증서에 보증사항(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 확인을 하고 보증을 받고 공시를 한 후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만약이 생존해 있다면 기록이 나오겠지만 아무런 기록이 없을 때는 사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심판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여러 곳에 확인을 하고 공시를 하다 보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남의 자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할 수 없을 때는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빨리 심판문을 받아서 사망으로 처리하고 단독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정정과 관련된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의 자식이 상속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상속등기를 할 때 곤란하게 된답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찾지 못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등기를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거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